내용요약 "위반 사례 나오면 징계 내릴 수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직원들의 가상화폐(암호화폐) 투자를 일제히 점검한다. 사진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금융당국이 직원들의 가상화폐(암호화폐) 투자를 일제히 점검한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7일까지 금융혁신과 등 가상화폐 정책과 관련 있는 부서 직원들로부터 가상화폐 투자 현황을 보고받는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당국 직원들의 주식 투자가 엄격한 제한을 받는 것과 달리 가상화폐는 별도 법 적용을 받고 있지 않다. 

그러나 금융위 내규(훈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가상화폐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가상화폐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상화폐에 투자해선 안 된다. 가상화폐를 보유했을 경우 금융위원장에게 신고 의무도 부여된다. 

가상화폐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가상화폐 수사·조사·검사,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고·관리, 가상화폐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리 등을 맡은 직원에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기존 행동강령을 상기시키는 차원”이라며 “신고 대상자가 나오면 매도를 독촉하고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복무 자세 등을 점검해 위반 사례가 나오면 징계도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가상화폐를 직접 다루지 않는 부서에도 조만간 거래를 자제해달라고 공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 투자 열풍에 대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해 줘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후 젊은 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은 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서명이 지난 25일 오후 기준 11만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일각에선 금융당국 직원의 가상화폐 투자 관련 일탈 행위가 적발될 경우 논란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점검에 나선 것이라고 해석했다. 

금융감독원도 지난 22일 감찰실 명의로 ‘가상자산 거래 관련 유의사항 안내’를 전 임직원에게 전송했다. 

금감원은 “직무수행 중이 아닌 임직원이라도 가상자산 거래로 인해 외국환거래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등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으니 가상자산 거래 시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금감원도 금융위와 동일한 수준의 행동강령 지침에 따라 직무 관련자들의 가상화폐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또 보유 시 신고 의무를 지우고 있다.

앞서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에 관여했던 금감원 직원이 2017년 12월 대책 발표 이틀 전에 가상화폐를 매매해 50% 넘는 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기도 했다.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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