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구속영장실질심사, 오는 12일 열릴 예정
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창권 기자] 검찰이 10일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박 전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해 8월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등에 총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박삼구 전 회장을 비롯해 전략경영실 임원, 법인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정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수사를 본격화했다. 지난해 11월 검찰은 금호아시나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회계 장부 등을 입수했다.

이어 1월에는 윤모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상무와 공정위 전 직원 송모씨가 돈을 주고받고 금호 측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찾아내 구속기소 했다. 지난달 15일에는 공정위 고발 8개월여 만에 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박 전 회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2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김창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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