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정환 기자] ‘실내흡연’ 논란에 휩싸인 임영웅에게 마포구청이 과태료를 부과했다. 

11일 스포츠동아에 따르면 마포구청은 임영웅 실내 흡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서 임영웅은 지난 4일 서울 포구 DMC디지털큐브에서 진행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뽕숭아학당’ 촬영 도중 금연 건물 안에서 흡연을 하고 주변 스태프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논란에 임영웅의 소속사 뉴에라프로젝트는 5일 공식 입장을 내고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은 담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용했다"면서 "실내에서의 사용은 일절 금지하겠다"며 "많은 분들께 상심과 염려 끼친 것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임영웅은 팬카페에 “팬들에게 큰 상처와 실망감을 드렸다.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스스로를 돌아보며 반성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순간 임했어야 했는데 제가 부족했던 것 같다. 이번 일로 심려 끼치게 돼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한편 실내 흡연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사진=임영웅 인스타그램)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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