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인앱 결제 의무화, 유튜브 광고 확대 등 업계 반발 심화
정치권, 오는 11일 이후 법안2소위 열고 관련 법안 합의 예정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재훈 기자]국회에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 가운데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 의무 도입 임박과 유튜브 광고 확대 등으로 국내 인터넷 업계와 콘텐츠 창작자들의 법안 처리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구글 갑질 방지법 입법 처리에 나섰지만 여야와 업계의 이해관계 불일치로 통과에 이르지 못했다. 최근 여‧야가 6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한 번 법안 통과 절차를 위해 합의에 나서면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강제 등 서비스 개편…국내 업계 “구글 무임승차 중지 촉구”

구글은 오는 10월 1일부터 자사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의 개발사가 앱 또는 콘텐츠 등을 판매할 때 자사가 개발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사용자가 인앱결제로 결제할 경우 앱 개발사는 결제액의 15%에서 30%의 수수료를 구글에 내야한다.

국내 업체들은 구글이 기존 게임에만 적용되던 인앱결제를 웹툰, 웹소설, 음악, 영상 등 플레이스토어로 유통되는 모든 앱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거세게 반발했다. 구글은 ‘오는 7월부터 연매출 100만달러까지는 15% 수수료를 책정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적용한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한국웹소설산업협회(웹소설협회)는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구글 갑질 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웹소설협회는 “창작자들의 권익 보호와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국회에 조속한 법안 통과를 간절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결제 수수료 ‘일부 인하’라는 선심성 정책을 내놓으며 결제수단의 ‘강제화’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호도하는 구글의 교활한 작태를 강력히 비판한다”며 “실제 대부분의 콘텐츠 창작자는 30% 수수료가 적용되는 플랫폼에 연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하등 실효성 없는 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웹소설협회는 “오늘날 웹툰, 웹소설 산업은 지난 십여 년 간 국내 창작자와 CP사, 플랫폼이 함께 피땀 쏟으며 일궈온 텃밭이다”며 “‘구글 통행세’ 등장으로 이 모든 시간과 노력을 부정당하고 산업이 잠식될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협회는 “최근 구글은 구독자 1명뿐인 유튜브 동영상에도 광고를 붙여 수익을 가져가겠다며 “유튜브는 플랫폼 상의 모든 콘텐츠에서 수익을 창출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며 “이는 향후 우리 창작자들이 피땀 흘려 만든 창작물에도 수익 권리를 당연하게 요구할 것이라는 시커먼 의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고 주장했다.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도 이에 앞선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앱 마켓을 이용하는 수많은 국내 플랫폼이 30%의 수수료를 떼이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창작물을 만드는 일선 창작자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구글의 정책은 창작자의 피땀 어린 노력에 '무임승차'하겠다는 말과 하등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유병준 서울대 교수도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인상을 통해 2021년 연간 약 2조1127억 원의 콘텐츠 산업 매출 감소와 1만8220명의 노동인력 감소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나아가 오는 2025년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산업 매출은 5조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정치권, 오는 11일 이후 합의 예정…법안 통과 불발 가능성도

국내 인터넷 업계와 콘텐츠 창작자들의 입법 요구가 거세지자 정치권에서도 구글 갑질 방지법 통과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따르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는 오는 11일 이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를 열고 입법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과방위엔 여야 통틀어 구글 갑질 방지법에 관한 7개의 법안의 발의된 상태다. 2소위 심사를 통해 이 7개 법안을 하나로 통합해 본회의에 상정, 통과시켜야 하지만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세 차례 심사 동안 합의에 이르지 못해 계류 중이다.

그러던 중 구글의 인앱결제가 임박하면서 업계의 법안 촉구 목소리가 높아지자 하루빨리 법안을 통과 시키려는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는 법인아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인앱결제 의무화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그 동안 합의에 이르지 못한 마큼 이번 6월 국회에선 구글 갑질 방지법이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국내 콘텐츠 산업과 창작자들의 공정한 경쟁과 거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오는 11일 이후 논의가 재개돼도 법안 처리가 통과될지는 미지수라는 목소리가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은 구글에 대한 규제 의지를 내비치고 있지만 여당보다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신중해야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4월 세 번째 2소위 심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 구글의 서비스 개편은 현행법으로도 규제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구글 갑질 방지법이 발의될 경우 이중 규제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구글 코리아 측은 이번 업계의 반발과 국회 구글 갑질 방지법 발의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다. 다만 구글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자체 결제 시스템을 갖추기 힘든 기업들은 인앱결제를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이 용이할 수 있다”며 인앱결제의 장점을 내세운 바 있다. 

김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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