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 전 문체부 차관/사진=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 정재호] 7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차관이 박태환의 리우 올림픽 출전과 관련된 물음에 답하면서 나온 IOC(국제올림픽위원회) 헌장 위반 발언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종 전 차관은 최교일 새누리당 의원이 박태환에게 올림픽 출전을 포기하라고 압박했느냐고 묻자 "박태환 측에서 먼저 만나자고 연락이 왔고 리우 올림픽에 보내달라고 얘기했다"며 "난 그런 입장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만약 가지 못했을 경우 해줄 수 있는 게 뭔지에 대해 설명했는데 박태환 선수가 잘못 받아들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박태환을 보내준다고 얘기하면 정부가 IOC 헌장을 위반하게 돼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종 전 차관의 말과 달리 박태환을 올림픽에 출전시키지 않는 것이 IOC 정관에 어긋나는 일이다. 박태환은 금지약물 양성반응으로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선수자격 정지 징계를 받고 나서 지난 4월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해 자격을 획득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는 도핑 규정 위반으로 경기단체에서 징계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을 내세워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을 막았다.

이는 2011년 10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미국올림픽위원회(USOC)와 IOC 간의 분쟁에서 도핑으로 6개월 이상 자격정지를 받은 선수는 정지 기간 만료 후 다음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이중처벌이므로 이는 무효이며 더는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한 걸 외면한 조치다. IOC는 해당 규정을 없애고 각국 올림픽위원회(NOC)에도 이를 적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청문회를 본 체육계에서는 스포츠 전문가이자 한국 스포츠 행정을 총괄하는 김종 전 차관이 체육회 규정이 IOC 규정에 반한 이중처벌 조항임을 몰랐을 리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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