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유경준 의원 발의, e스포츠 구단 설립‧운영 시 비용 10% 공제
e스포츠 구단 투자 늘리지만 만성 적자 시달려
“e스포츠 고용안정 등 생태계 지속가능성 보장되길”
사진=L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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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김재훈 기자] e스포츠 구단들도 야구, 축구 등 다른 프로 구단들처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특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재정에 어려움을 겪던 e스포츠 구단들의 부담도 한층 덜어질 전망이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3일 e스포츠 진흥을 위해 발의한 조특법이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e스포츠도 조특법상 세제혜택 지원대상인 정식 운동종목으로 이름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e스포츠 게임단을 설립‧운영할 경우 그 비용의 10%를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기존 구단들도 같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 의원은 지난 11월 30일 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창단의 경우에도 창단과 형평성 있게 세제상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 밝혔다.

한국은 e스포츠 종주국이자 전 세계가 인정하는 e스포츠 강국이다.국내 e스포츠 산업은 2017년 이후 매년 높은 성장률을 보였고 2019년 그 규모가 전년대비 22.8% 증가해 약 1400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국내 e스포츠 시장 성장에도 구단들은 만성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 국내 e스포츠 산업은 종목사 등 민간투자를 중심으로 형성돼 빠르게 성장했지만 투자 대비 매출 차액이 2018년 192억 7000만원, 2019년 352억 6000만원에 이어 작년에는 약 450억원에 이렀다.

e스포츠 종사자들도 이점을 들어 정부의 지원을 호소했다. 이정훈 LCK 사무총장은 지난 10월  ‘e스포츠 종사자 처우개선 및 산업 진흥을 위한 간담회’에서 “LOL이 10년 넘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e스포츠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천문학적으로 투자하고 있지만 시장 규모 확대에 비해 게임단 적자는 커지는 모순적인 상황”이라 말했다.

강영훈 아프리카 프릭스 사무국장은 “게임단 입장에서 자체적으로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목표이지만 게임단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며 “투자를 아끼지 않는 기업들이 시스템을 만들고 민간 기업도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꼭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도 e스포츠 생태계 지속 가능성을 위해 2019년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국제 e스포츠 대회 신설 등에 예산 총 38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이는 신규 관광자원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한정돼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기업의 스포츠단 설치‧운영 세액공제 대상에 e스포츠가 추가되면 구단의 잦은 해체를 줄이고 선수의 처우와 진로고민을 개선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유경준 의원은 “여야가 이견 없이 e스포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그 필요성을 공감해 매우 기쁘다”며 “본 개정안이 종사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e스포츠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해외 국가들이 파격적인 조건을 앞세워 한국인 프로게이머를 적극적으로 유입하는 등 e스포츠 시장을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다”며 “정부가 e스포츠 국제시장의 급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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