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구단 운용 비용 35억~45억ㆍ영업 수익 10억 이하 불균형
산업은 커지지 않았는데 선수 연봉만 늘어나는 악구조
정치권, 타 스포츠처럼 ‘e스포츠 기업 세제 혜택’ 법안 발의
사진=L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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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김재훈 기자] 세계 최고 프로축구 리그 중 하나인 독일 분데스리가의 FC 샬케04는 지난 2016년 리그 오브 레전드(LOL) 구단 샬케04 e스포츠를 창단하고 유럽리그인 LEC에서 활동했다. 하지만 창단 5년만인 지난 6월 LEC 참가 시드를 2650만 유로(한화 약 360억원)에 매각했다. 

시드권 매각의 가장 큰 이유는 팀 재정 문제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익 감소와 FC 샬케04의 분데스리가 강등이 겹치며 팀의 재정난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샬케04 측은 "코로나19 유행과 축구팀의 2부 리그 강등이 클럽에 재정적인 악영향을 끼쳐 팀을 매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e스포츠 구단의 재정 문제는 e스포츠 종주국인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대기업이 소유한 구단들도 매년 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며 구난 매출은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온라인으로 리그를 치러내며 많은 관심과 급격한 성장을 이뤄냈지만 관중 감소 및 이벤트 취소로 구단 수입은 줄어들었다.

여기에 구단 지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선수 연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케이디앤리서치의 'e스포츠 실태 산업 현황'에 따르면 2021년 기준 e스포츠단을 운영하는 데 드는 평균 비용이 35억~45억원인 반면 영업 수익은 10억원 이하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구단의 경우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으나 글로벌 매출을 포함한 집계였다. 

반면 고액연봉 선수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선수 생명이 짧은 e스포츠 선수로서는 짧은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수익을 노리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연봉 탓을 할 수 없는 노릇이다.

국내에서 e스포츠를 주도하는 라이엇 게임즈와 크래프톤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선순환 e스포츠 생태계 구축을 위해 투자 규모를 확대해 왔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e스포츠 종목사 투자 규모는 약 731억원이며 2019년(약 604억원) 대비 100억원 이상 늘었다. 하지만 매출은 약 281억원에 그치며 2019년(약 251억원)에 비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정훈 LCK 사무총장은 “LOL이 10년 넘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e스포츠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천문학적으로 투자하고 있지만 시장 규모 확대에 비해 게임단 적자는 커지는 모순적인 상황”이라며 “산업은 커지지 않았는데 선수 연봉만 늘어나면 장기적으로 팀을 운영하기 힘들다. 이는 e스포츠 생태계가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이며 어떻게 산업 규모를 확대하고 매출을 늘릴지 고민 중이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e스포츠 종사자들은 정부 차원의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e스포츠에 뛰어드는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고 투자와 수입의 선순환이 이뤄지는 건전한 e스포츠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주문하고 있다.

강영훈 아프리카 프릭스 사무국장은 “게임단 입장에서 자체적으로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목표이지만 게임단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며 “투자를 아끼지 않는 기업들이 시스템을 만들고 민간 기업도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꼭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는 모습. / 이상헌 의원 페이스북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는 모습. / 이상헌 의원 페이스북

이에 정치권에서도 e스포츠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e스포츠 산업의 진흥과 국내 e스포츠 종목의 다양화 및 경쟁력 강화를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 및 그밖의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재 국내 프로야구의 모기업이나 법인이 이 같은 혜택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에 대해 "다른 나라들의 경우 정책, 인프라, 자본 등 빠짐없이 정부에서 e스포츠를 밀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며 "e스포츠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혜택을 주게 되면 더욱 많은 기업이 e스포츠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9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e스포츠 관련 조항 일부를 신설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행 법안에 제104조의27항을 신설해 e스포츠 종목사가 대회 운영에 소요된 비용 중 20%의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에 정한 범위 내에서 법인세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게임단 역시 운영비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정치권 움직임에 e스포츠계는 반기는 분위기다.

한 e스포츠 업계 관계자는 “만성 적자에 빠져있는 e스포츠 구단들에 이 같은 세제 혜택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더 다양한 기업들이 e스포츠 시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이뤄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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