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대출플러스' 신청이 다음주부터 시작된다. /금융위원회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대출플러스' 신청이 다음주부터 시작된다. /금융위원회

[한스경제=김한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금융위원회(금융위)는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신용 이상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희망대출플러스' 신청이 다음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달 24일 중기부와 금융위가 중신용 이상 소기업·소상공인들의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신규 공급하는 대출 규모는 총 8조 6000억원이다.

희망대출플러스는 지난해 말부터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도에 따라 1~1.5% 초저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총 1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이다. 

저신용자 대상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융자(1조 4000억원)는 지난 3일부터 시행 중이고 추가적으로 중신용자 대상의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3조 8000억원)과 고신용자 대상의 시중은행 이차보전(4조 8000억원)이 진행되는 것이다.

희망대출플러스는 소상공인 1,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타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해서 신청 가능하다. 다만 저신용·중신용·고신용 프로그램 중 1가지만 신청 가능하고, 소진공의 '일상회복특별융자'를 지원받은 경우는 추가 신청이 불가하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했거나 금융기관 연체, 휴 폐업 중인 사업체와 보증(지역신보)·대출(은행) 제한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달 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받은 사업체 중 개인 신용평점 745~919점(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구신용등급 2~5등급)인 중신용 소상공인에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해 운전자금 또는 대환자금이 지원된다.

개인 신용평점 920점 이상(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구신용등급 1등급) 고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시중은행 이차보전을 통해 운전자금 또는 대환자금이 지원된다.

이달 24일부터 시중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희망대출플러스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한다. 이날부터 첫 3주 동안은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적용하며 출생 연도 끝자리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대환자금이나 운전자금을 신청하는 법인사업자나 공동대표인 경우, 비대면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은행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대면 신청·접수가 필요하다. 대면 신청·접수 역시 첫 3주간 5부제가 적용된다.

아울러 중기부와 금융위는 "최근 정부나 신용보증재단을 사칭한 방역지원금, 특별융자 등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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