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노동부 "사고 경위 조사 후 처벌 여부 판단"
현대건설 계동 사옥. /현대건설 제공
현대건설 계동 사옥. /현대건설 제공

[한스경제=김준희 기자]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고용노동부 의정부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세종~포천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추락사했다.

근로자는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으로 개구부(환기·채광 등을 위한 창이나 문) 덮개를 옮기다가 떨어져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발생 후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1시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해당 현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시공사는 현대건설이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사 금액이 워낙 큰 건설이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맞다"며 "처벌 여부는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건설 측은 "해당 구간은 이날 작업 지시가 없었던 곳으로 (사망한) 근로자는 이 구간과 무관한 분"이라며 "고용노동부에서 파악한 결과 개구부는 콘크리트로 고정돼있고 옆에는 안전망이 설치돼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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