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4일부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가능
상승률 17.22%…지난해이어 2년 연속 두자리 상승
전문가 "다주택자·임차인 모두 힘들어지는 구조"
서울 아파트 등 공동주택. /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등 공동주택.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준희 기자] 예상보다 높은 인상률을 기록한 올해 공시가격안에 대해 특히 다주택자들의 불만이 벌써부터 속출하고 있다. 세입자에게 세 부담을 전가하겠다는 집주인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7.22%로 지난해 19.05%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 24일부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이 시작된 가운데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놀라는 반응이 대다수다. 공시가격안을 확인한 소유자들은 ‘오를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를 오를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다’며 당황하고 있다.

경기도와 대전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커뮤니티 이용자 A씨는 “공시가격이 무섭게 오른다. 종합부동산세까지 얼마 안 남은 것 같다”며 “특히 대전에 있는 집은 가격이 많이 안 올라서 공시가격도 얼마 안 오를 거라 생각했는데 8000만원이나 올랐다”고 푸념했다.

글에 첨부된 자료에 따르면 A씨가 소유한 경기도 소재 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5억8700만원에서 6억9000만원, 대전 소재 주택은 3억2300만원에서 4억100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다른 이용자 B씨도 “공시가격 이의신청하면 받아주느냐”며 “회사에서 조회하고 손이 떨려서 계산도 제대로 못했다. 하나는 47%, 하나는 21% 상승했는데 우울하다”고 토로했다.

서울과 경기도에 각각 소형평수 아파트와 재개발을 앞둔 빌라를 소유하고 있다고 밝힌 C씨는 “공시가격이 나왔다길래 조회해보니 서울 아파트는 16%, 경기도 빌라는 37% 상승했다”며 “종부세가 엄청 나올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서울보다 경기·인천 지역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중저가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인천은 지난해보다 29.33%, 경기가 23.20% 올라 전국 상승률 1·2위를 차지했다.

이용자 D씨는 “공시가격 말씀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 15억원 넘는 아파트는 15~20% 내외로 오른 것 같은데 3억원이 5억원이 되고, 5억원이 7억원이 되는 등 중간가격대 아파트들이 상대적으로 꽤 오른 것 같다”고 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이렇다 보니 벌써부터 세입자에게 월세를 올려 세금 인상분을 전가하겠다는 집주인도 나타나고 있다.

이용자 E씨는 “공시가격을 미친 듯이 올려놔서 지난해보다 세금을 500만원 더 내게 됐다”며 “강남집도 아닌데 정말 너무하다. 이번에 재계약할 때 월세를 올리든지 해야겠다. 갱신청구권 쓴다고 하면 실입주할테니 나가라고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올해 공시가격안과 함께 1세대 1주택자 대상으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놓긴 했지만 기한이 올해로 한시적일뿐더러 다주택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만큼 전반적으로는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다주택자들은 세 부담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며 “지난해도 높은 편이었지만 올해는 지난해보다 20% 이상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세입자 부담 전가에 대해서도 “이론상 그럴 수밖에 없다. 그 분(집주인)들이 살려면 그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안 올리면 4년 동안 못 올린다”며 “다주택자나 집주인은 물론 임차인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불만이 폭주하면서 이의신청 건수도 역대 최고였던 지난해 수준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공시가격 의견접수 건수는 총 4만9601건으로 5만건에 육박해 1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임시적인 세금 완화 조치보다 전국 평균 17.22%라는 올해 공시가격 변동률이 더욱 중요하다”며 “지난해부터 적용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주택 유형과 가격대별로 현실화 달성 기간을 다르게 설정하고 부동산 시장에 큰 변동이 없음을 전제로 공시가격은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한계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매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다”며 “근본적인 원인은 목표 기간과 현실화율을 설정하고 추진되는 공시가격 변동에 있기 때문에 제도의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공시가격안이 최종안이 되진 않을 거라는 의견도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차기 정부 집권이 5월이고 과세 기준 시점 이후 고지서 발부 전까지는 더불어민주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의견은 2020년 공시가격 수준으로 하자는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한 국회 동의가 있다면 (최종 공시가격안이) 변경될 여지는 있다”고 내다봤다.

김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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