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전체 274만건 중 3만7000여건, 거래 후에도 방치
직접 계약 후 미삭제 비율 0.31%…전체 미삭제 1.37%
실거래기반 모니터링 시뮬레이션 결과. /국토교통부 제공
실거래기반 모니터링 시뮬레이션 결과. /국토교통부 제공

[한스경제=김준희 기자] 거래 후에도 삭제되지 않고 방치된 부동산 광고가 3만7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거래 완료 후에도 온라인에서 노출되고 있는 부동산 광고 단속을 위해 실시한 ‘부동산 실거래정보 기반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 거래 후에도 삭제되지 않고 방치 중인 광고가 총 3만7705건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이 중 계약을 직접 체결한 공인중개사가 방치하고 있는 광고는 총 8400건으로 조사됐다. 전체 미삭제 비율은 1.37%, 직접 계약 후 미삭제 비율은 0.31%다. 해당 광고는 네이버부동산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협조를 통해 삭제 조치됐다.

이번 실거래정보 기반 모니터링 조사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두 달 동안 네이버부동산에 노출된 아파트 매매 광고 약 274만건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실거래정보 기반 모니터링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운영 중인 ‘부동산광고시장 감시센터’를 통해 유선 등으로 조사하던 기존 모니터링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1월 도입됐다. 한국부동산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정보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매물정보를 비교해 거래 완료 여부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실거래정보 기반 모니터링 개요. /국토교통부 제공
실거래정보 기반 모니터링 개요. /국토교통부 제공

과태료 부과 대상은 동일한 매물에 대해 다수 공인중개사가 광고를 게시한 경우 등을 고려해 직접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광고 게시 후 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아 거래 완료 여부 확인이 곤란한 공인중개사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토부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3개월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 중이다. 내달 1일 이후 게시되는 광고부터 규정 위반 시 관할 지자체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분류되는 광고 840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유예했다. 다만 공인중개사 규정 위반을 방지하고 허위매물 광고를 줄이기 위해 조사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해 공인중개사에게 규정 위반 사항과 향후 조치 계획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유삼술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이달 말 과태료 유예기간이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반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위반행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거래가 종료된 광고를 삭제하는 등 공인중개사협회와 공인중개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거래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광고 문화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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