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코로나 확진으로 명도의무 이행 못하는 세입자↑
"집주인과 합의로 이사 날짜 설정하는 게 합리적"
합의 후에도 보증금 돌려주지 않을 시 소송 제기
서울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서울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준희 기자] # 최근 코로나19에 감염된 세입자 A씨는 집을 빼주기로 한 날짜와 자가격리 기간이 겹치면서 제 때 집을 빼지 못했다. 결국 예비 세입자가 계약을 취소했다. A씨는 미안한 마음에 “격리가 해제되면 곧바로 집을 빼주겠다”고 했으나 집주인은 “방역과 신규 세입자를 구하려면 최소 10일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 전세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통보해왔다. A씨는 집을 빼주고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걱정이 태산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쉽게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A씨와 같은 고민을 겪는 세입자가 적지 않다. 집주인이 집을 빼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세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코로나19 여파로 어쩔 수 없이 명도의무(집을 비워줄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며 “격리 기간으로 전세 기간이 지났다면 집주인과 원만한 합의로 이사 날짜를 설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조언했다.

집주인과 세입자는 기본적으로 동시이행 관계다. 세입자가 코로나 확진으로 집을 빼주지 않았다면 집주인도 전세금 반환 의무가 없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 전문변호사. /법도 제공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 전문변호사. /법도 제공

엄 변호사는 “코로나 확진으로 세입자 명도의무가 늦어진 상황에선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의무를 지키지 않은 고의성이 없다”며 “법률상으로는 세입자가 완치된 후 집을 빼주면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만 서로의 사정을 고려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의로 이사 날짜를 정했음에도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법적 절차에 나서야 한다.

엄 변호사는 “서로를 배려해 이사 날짜를 정했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신규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길 요구하는 집주인도 있지만 세입자가 명도의무를 지켰다면 집주인도 반드시 전세금 반환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세금반환소송이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세입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따르면 평균 소송기간은 4개월이다.

또 “약속 이행을 기대하고 세입자가 이사에 필요한 제반 비용이 발생한 경우라면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전세 계약기간이 끝나도 합의된 날짜까지 세입자가 거주하는 동안에는 월세, 세금, 공과금 같은 비용은 지급해야 한다.

김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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