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시공사 '공사 중단'에 조합 '계약 해지' 선언
공정률 50%…추후 공사 재개 장담 어려워
2020년 공사비 증액 계약 인정 여부 관건
공사 중단 현수막이 붙은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독자 제공
공사 중단 현수막이 붙은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독자 제공

[한스경제=김준희 기자]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사업’으로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이 ‘공사 중단’과 ‘계약 해지’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을 위기에 처했다. 1만세대가 넘는 대단지에 공정률이 50%를 넘은 상황에서 계약 해지가 이뤄질 경우 추후 공사가 재개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은 시공단이 10일 이상 공사를 중단할 경우 별도 총회를 개최해 계약 해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합은 오는 16일 총회를 열어 시공단과 갈등 발단이 된 공사변경 계약 취소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등으로 구성된 시공단은 오는 15일부터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시공단은 조합 계약 해지 움직임과 관계없이 예정대로 공사 중단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시공단 측 관계자는 “이미 2년간 무일푼으로 공사를 진행해왔다”며 “변경된 계약에 따라서 여태껏 공사를 진행해왔는데 이제 와서 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니 그럼 공사를 중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둔촌주공 재건축 공정률은 50%다. 실제 현장엔 꽤 높은 높이까지 건물이 올라가있다. 만약 조합이 현재 시공단과 계약을 해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1만2032가구 규모 대단지에 절반 넘게 공사가 진행된 상황에서 들어올 시공사가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공사 중단 현수막이 붙은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독자 제공
공사 중단 현수막이 붙은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독자 제공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이 정도 규모 대단지에서 공사가 50%까지 진행됐는데 시공사가 교체된 사례가 없다”며 “계약 해지가 이뤄진다 해도 (다른 건설사가) 들어가기도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시공단 측은 공사 중단과 동시에 유치권을 행사해 공사장 전체를 전면 출입 통제할 예정이다. 또 계약 해지가 진행될 경우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도 조합 측에 청구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서울시 측 중재 시도도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다. 서울시는 코디네이터 파견 등을 통해 수개월간 양 측 의견을 좁히기 위해 노력했지만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면서 결국 손을 놨다. 조합은 지난 2020년 체결된 5600억원가량 공사비 증액 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시공단은 당시 조합장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체결된 계약이므로 유효하다는 주장이다.

조합은 지난달 21일 서울동부지법에 공사변경 계약 무효에 대한 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4786가구를 일반분양할 것으로 예상됐던 둔촌주공 재건축은 기약 없이 공급이 미뤄지게 됐다. 시공단과 조합이 각각 ‘공사 중단’과 ‘계약 해지’라는 맞불을 놓으면서 극적인 봉합이 이뤄지지 않는 한 사태의 장기화는 불기피한 상황이다.

김준희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