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김재웅] 환경부가 제2의 디젤게이트를 원천 봉쇄하겠다고 나섰다.

환경부는 27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이를 위반한 제조사나 수입사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지난 디젤게이트에서 법적으로 소비자 보상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점을 보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내년부터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경우 환경부 장관이 신차 가격으로 환불을 명령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 100% 환불을 해아하는 셈이다. 중고차에 대해서도 재매입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단 자동차 제작사가 배출가스 검사에서 불합격한 자동차의 부품 교체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합격 원인을 부품 교체로 시정할 수 없을 때에 이런 조치가 가능하다.

이를 어기는 경우 제작사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과징금 최대 요율도 매출액 5%로 올랐다. 종전까지는 3%였다. 상한액 역시 차종당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했다.

단 고의성이 없고 배출가스 양이 늘지 않는 경우는 사안에 따라 축소 적용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기환경보전법이 실효성 있게 개정됨으로써 앞으로 자동차 제작사의 불법행위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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