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법원, 포스코건설 제공 대연8구역 민원처리비 합법 판결
이사비 등 금지 도정법 개정안 12월 시행 앞두고 파장
이주비 대체할 꼼수 나올 것 vs 국토부 강경, 쉽지 않아
수도권 내 아파트 공사 현장. / 서동영 기자
수도권 내 아파트 공사 현장. / 서동영 기자

[한스경제=서동영 기자] 건설사는 오는 12월부터 정비사업 수주 과정에서 이사비 등건설과 관련되지 않은 비용을 조건으로 내걸 수 없게 된다. 하지만 건설사가 조합원에게 제공하는 민원처리비는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와 정비사업 현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 시선이 쏠리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민사5부는 최근 대연8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총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1심 결정을 취소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2020년 10월 개별 조합원에게 민원처리비 3000만원 지원을 약속했다. 일부 조합원이 이를 문제 삼아 포스코를 시공사로 선정한 총회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건설사는 시공과 관련 없는 비용을 조합원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국토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부 고시 제30조)에 의거 총회 효력을 정지했다. 

그러나 2심은 민원처리비를 주택 유지 보수, 세입자 민원처리, 상가 영업 민원처리, 토지 분쟁 민원처리 등에 사용하도록 특정해 시공과 관련 있다고 해석했다. 특히 개별 조합원 신청에 따른 대여 형식이라 불법적 금품 제공이 아니라고 봤다. 입찰 경쟁사인 롯데건설-HD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도 민원처리비 1500억원을 제안한 점도 고려됐다.   

시공사 지위를 유지하게 된 포스코건설은 이번 판결을 반겼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향후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진 만큼 대연8구역에 모든 자원과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정비사업업계에선 입찰 시 과열경쟁을 줄이기 위한 국토교통부 의도가 무색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오는 12월부터 건설사가 재개발·재건축사업 수주를 위해 조합에 이주비 등 시공과 관련 없는 비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건설사가 제공했던 이사비·이주비·이주촉진비 등이 전면 금지된다. 조합과 시공사 등 정비업계에선 국토부 결정이 신속한 착공을 늦춘다며 이사비 등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원처리비 제공 역시 금지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건설사들이 너도나도 민원처리비를 비롯해 이와 비슷한 명목들을 만들어 금지된 이주비 등을 대체하는 꼼수를 쓰지 않겠냐는 예상이 나온다. 현재로선 민원처리비를 받은 조합원이 다른 용도로 써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조합원이 요구한다면 민원처리비를 안주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어떤 식으로든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건설사 이주비 지원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직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남은 데다 국토부가 어떻게든 손을 댈 것이 분명한 만큼 대놓고 민원처리비를 제공할 건설사 있겠냐는 시선도 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국토부가 도정법을 개정할 정도로 클린수주를 위해 강경한 자세라 건설사로선 부담이 있다"고 밝혔다. 

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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