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금융위, 토큰증권(STO) 허용…증권사, STO 선점 적극적
가상자산 거래소, STO 거래X…블록체인 산업 발전과는 관련
STO는 증권가의 새로운 먹거리로 비춰지고 있는 반면, 가상자산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제공
STO는 증권가의 새로운 먹거리로 비춰지고 있는 반면, 가상자산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제공

[한스경제=김한결 기자] 연초 증권가와 가상자산 업계는 토큰증권(STO)의 제도권 편입 소식에 뜨거워졌다. 금융당국이 내놓은 STO 가이드라인으로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커졌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토큰증권이 증권가의 새로운 먹거리로 비춰지고 있는 반면, 가상자산 업계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국정과제로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토큰증권을 허용하기 위한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추진한다”고 밝혔다.

토큰증권, 즉 STO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화한 것을 뜻한다. 실물증권이나 전자증권에 이어 새로운 증권의 발행 형태로 토큰증권(STO)이란 이름을 지은 것이다.

이번 당국의 STO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논란이 됐던 음원(뮤직카우)·부동산(카사코리아)·예술작품(테사) 등, 조각투자 상품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도 볼 수 있다. 실물자산의 조각투자는 국내 STO의 특징 중 하나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최근 '블록체인과 유통시장 활성화'라는 보고서를 통해 "해외의 토큰증권 발행 사례가 전통 금융 자산인 주식이나 채권 중심이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국내는 뮤직카우나 카사 등의 기업을 중심으로 조각투자 시장성이 입증된 것이다"고 분석했다.

STO의 허용으로 가장 관심을 보이는 곳은 증권가다. 증권사들은 2월 중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발표를 주시하면서 새로운 먹거리 선점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KB증권은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STO 플랫폼을 개발 중이다. 산한투자증권은 STO 얼라이언스(민간협의체)를 구축했다. STO 얼라이언스는 STO 산업 성장 및 발전을 위해 안전한 자산을 토큰화하고 다양한 기업들과 함께 하는 조직이다.

또한 대신증권은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코리아 인수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 중 STO 산업에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는 곳은 바로 키움증권이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리테일 압도적 1위인 키움증권은 연내 MTS 영웅문에서 STO 거래할 수 있도록 서비스할 예정이다"며 "지난해 뮤직카우와 업무협약을 맺고 전략적 투자를 유치한 데 이어 비브릭·펀블·카사·테사 등, 8개 기업과 증권형 토큰 유통 플랫폼을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이처럼 증권사들이 시장 선점에 분주해진 이유는 IPO와 같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 자금조달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이 STO와 관련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과 달리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가상자산 시장과 STO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만큼, 다소 소극적이다. STO의 본질은 '증권'이기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선 거래가 불가능하다. 더욱이 금융당국의 STO 가이드라인 발표 전 가상자산 거래소가 '무더기 상폐'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금융위는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디지털자산 중 발행인이 투자자에게 증권에 해당하는 계약상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발행인과 가상자산 거래소 등도 법 위반 가능성을 스스로 점검하는 차원에서 증권 계약 해당여부를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가상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DAXA(닥사)는 지난 1일 "자본시장법을 비롯한 현행법을 준수하며 가상자산을 거래지원하고 있다"며 "조만간 마련될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에 따라 지금까지와 달리 가상자산에 새롭게 증권성 판단이 요구되고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업비트 관계자에 따르면 "업비트는 증권성 여부에 대한 법률 심사를 거친 디지털자산을 거래 지원하고 있다"며 "다만 금융당국이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갱신하겠다고 예고한 바, 축적되는 판단 사례에 따라 증권 검토가 추가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STO의 허용은 가상자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과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수립으로 인한 간접효과는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STO는 일반 코인 발행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은 범용 기술이 필요하다"며 "이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가 높은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배제될 수 없는 부분이다"고 설명했다.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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