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지자체 단속·규제 강화...위법행위 적발 시 시정명령·과징금·징역·벌금 등 부과
"청소년 성적 권리 보장" 목소리, 안전한 성문화 정착 위한 실효적 방안 시급
대구경찰청이 단속한 룸카페.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경찰청이 단속한 룸카페. /대구경찰청 제공

[한스경제=김정환 기자]  모텔 등 숙박업소 형태를 갖춘 신·변종 룸카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대대적인 합동 단속에 나섰지만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부호가 붙는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룸카페'라는 명칭으로 모텔과 유사한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신·변종 룸카페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지정했다. '룸카페'라는 이름으로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으로 개업하지만 '카페'보다는 '룸'에 충실하는 추세다. 미성년자들의 성행위·음주·흡연 등 일탈 장소로 이용된다는 지적이다. 

현행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에는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 인가, 등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고 돼 있다. 자유업·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도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 △침구 등을 비치하거나 시청기자재를 설치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장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다.

여가부는 전국 지자체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두 차례 보내 신·변종 룸카페의 청소년 출입과 고용 금지 업소에 대한 단속 강화와 계도를 당부했다.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금지표시 부착 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징역, 벌금 등을 부과한다.

서울시는 자치구, 경찰, 민간단체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업소인 신종 룸카페·멀티방 등에 대해 특별 점검·단속에 나섰다. 대전시도 시 특별사법경찰, 자치구와 함께 시내 룸카페 11곳을 점검해 교복을 입은 남녀 혼성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던 중구 1곳과 서구 2곳의 업소를 확인했다. 부산시도 13일부터 룸카페 등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실태조사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이달 28일까지 구·군과 경찰서, 민간 유해환경 감시단, 청소년지도협의회 등과 합동으로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 실태조사를 벌인다. 또 특별단속반을 꾸려 다음달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대전의 한 룸카페. / 대전경찰청 제공
대전의 한 룸카페. / 대전경찰청 제공
서울 강남의 한 룸카페 / 연합뉴스
서울 강남의 한 룸카페 / 연합뉴스

지자체서 신·변종 룸카페 단속·규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긴 힘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전국 곳곳에 미허가 업체도 상당수 존재해 단속하는 데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 전부 적발하기 힘들다. 당장 밀실·밀폐 공간에 침구를 갖춘 신·변종 룸카페를 단속하더라도 제2, 제3의 유사 업소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거 DVD방이나 멀티방에 이어 룸카페가 일부 청소년들의 성관계 장소로 전락된 것처럼 유사 시설이 계속해서 생겨난다면 단속·규제만으로 실효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여가부 룸카페 단속·규제가 청소년의 신체 접촉과 성행위 자체를 범죄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3일 논평에서 "청소년의 성관계는 범죄 행위도 비윤리적인 행위도 아니다. 청소년에게 성관계할 공간을 마련하지 않고, 제대로 된 성교육을 하지 않는 사회가 청소년의 성관계를 더 위험하고 폭력적인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 억압한다고 해서 청소년이 성적 권리의 주체라는 사실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적 권리'란 차별, 폭력, 강요, 사회적 낙인 없이 누구나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탐색하고 성관계를 결정하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며 "모든 청소년은 성 정체성과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상대와 원하는 성적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의 성적 권리는 생명권, 학습권 등 다른 권리와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보장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룸카페가 본래 이용 목적을 벗어나 청소년 성관계, 음주 등의 행위를 하는 곳으로 오용되고 있는 것은 문제다. 

전문가들은 룸카페에 대해 일정 부분 규제 및 처벌을 인정하고 청소년의 안전한 성 문화 정착을 위한 성교육과 제도 개선 등을 촉구한다. 여가부 입장도 비슷하다. 여가부는 신·변종  룸카페 중 점검·단속을 강화하고 유사한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를 예방하기 위해 △각 부처 소관 법·제도에 대한 검토·보완 방안 △업주·종사자 및 단속기관(지자체·경찰) 대상 청소년 보호 관련 법·제도 안내 계획 △청소년의 피해방지와 건강한 성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방안 등을 지속 논의할 방침을 세웠다.

여가부 "학계, 관련 단체, 청소년 등 현장의견을 수렴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를 개정하는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실효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약속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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