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서울시, 신종 룸카페와 멀티방 특별 단속
여성가족부 기자체에 공문 보내 단속 강화·계도 당부
서울 강남의 한 룸카페 / 연합뉴스
서울 강남의 한 룸카페 / 연합뉴스

[한스경제=이수현 기자] 화장실과 침대 등 숙박시설 형태를 갖춘 룸카페가 성행하는 가운데 지자체가 단속에 나섰다.

서울시는 3일부터 13일까지 신종 룸카페와 멀티방에 대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경찰과 민간단체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참여한다.

2000년대 처음 등장한 룸카페는 초창기 PC와 보드게임을 즐기는 공간으로 많은 인기를 얻었다. 특히 싼 가격에 시간 제한 없이 즐길 수 있는 룸카페는 청소년들이 주로 찾는 장소였다.

이후 2012년 비슷한 업종인 ‘멀티방’이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돼 청소년 출입이 차단되면서 변종 형태 룸카페다 등장하기 시작했다. 초기 룸카페는 공개된 공간에서 많은 인원이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했고 밀폐된 공간이더라도 문이 아닌 커튼을 설치해 청소년 보호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밀폐된 공간을 갖춘 룸카페가 등장했고 도어락이 설치된 문과 침대, 화장실 등 숙박업소 형태를 갖춘 시설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더 폐쇄된 공간을 찾는 이들 또한 늘어났다.

문제는 룸카페가 청소년이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밀폐된 공간을 갖춘 룸카페는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종 일탈장소로서 각종 탈선 및 위법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룸카페에서 청소년의 탈선이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도 등장했다. 또한 많은 네티즌들은 청소년들이 룸카페를 찾아 과도한 애정행각을 벌이고 숙박업소처럼 이용한다고 주장하며 단속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여성가족부 / 연합뉴스
여성가족부 / 연합뉴스

이에 서울시와 함께 여성가족부도 밀폐 룸카페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금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룸카페는 자유업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두 업종 모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따르면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 인가, 등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여성가족부는 자유업 및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업소라도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전국 지자체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내 룸카페 등 청소년 출입과 고용 금지 업소에 대한 단속 강화와 계도를 당부했다.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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