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년 5개월 만에 의무 해제…마트 내 개방형약국 안 써도 돼
혼잡시간대 대중교통선 ‘착용 적극 권고’…한중 국제여객선 순차적 재개
남은 방역 조치는 의료기관 마스크 착용·7일 격리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선임기자]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오는 20일 해제된다.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20일 풀린다/제공=연합뉴스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20일 풀린다/제공=연합뉴스

마트 내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며,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한·중 국제여객선 운항도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재개한다.

한창섭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5일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마스크 의무화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서 지난해 5월과 9월 실외 마스크, 지난 1월 실내 마스크 의무가 순차적으로 해제됐다.

하지만 대중교통의 경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이후에도 의료기관, 약국, 감염취약시설 등과 더불어 착용 의무가 유지돼왔다.

한 제2차장은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 이후 일평균 확진자는 38%, 신규 위중증 환자는 55% 감소했고 신규 변이도 발생하지 않는 등 방역상황은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혼잡시간대의 대중교통 이용자, 고위험군, 유증상자분들께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20일부터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안의 개방형 약국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추가로 해제한다.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대부분 풀리게 됐다. 남은 조치는 병원, 약국 등 의료시설과 노인요양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다.

일반 약국은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 이용 개연성을 고려해 마스크 의무를 유지한다. 20일 이후에는 병원과 약국,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정도에서만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남게 된다.

확진자에 대한 7일간 격리 의무의 경우 조만간 단축 또는 해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4월 말∼5월 초로 예정된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위원회에서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가 해제될 경우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위기평가회의를 소집,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현재의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조정할지 여부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 여부를 판단한다.

코로나19는 현재 2급 감염병에서 4급 감염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2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질병이고, 4급은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질병이다. 따라서 격리 의무를 유지할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앞서 정치권에서 격리 의무를 7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방안이 제시된 적이 있는 만큼 단계적인 기간 단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20일부터는 한국과 중국 간의 여객선 뱃길도 다시 열린다.

중대본은 2020년 1월 중단됐던 한·중 국제여객선의 여객운송을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재개한다고 밝혔다.

현재 재개 준비 중으로, 준비되는 항로부터 시작해 4∼7월에 걸쳐 재개할 방침이다.

코로나19로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국제여객선이 중단되면서 그동안 화물만 양국 사이를 오갔다.

정부는 이처럼 일상회복으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국민의 방역수칙 준수 덕분이라며, 온전한 일상회복을 위해선 60세 이상의 고위험군 보호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제2차장은 “정부는 고위험군 추가 접종률과 치료제 처방률을 높여 중증화율과 치명률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 일상 회복 로드맵’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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