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0일 버스·지하철·택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병원·일반약국·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정신건강증진시설 등 써야
호흡기 감염병 예방위해 착용 권고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선임기자] 오늘(20일)부터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지난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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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의료기관 및 일반 약국, 요양병원·시설 등에서는 착용 의무가 남아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금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20일부턴 이러한 처분이 사라지고 착용 여부가 ‘권고’로 전환된다. 마스크 착용이 자율로 바뀌는 대중교통은 버스·지하철·택시·항공기 등이다.

약국의 경우 마트·백화점·역사 등 대형시설 안, 벽이나 칸막이 없이 개방형으로 영업하는 곳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다만, 병원 등 의료기관, 요양병원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소형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개방형 점포가 아닌 일반 약국도 병원 이용 뒤 바로 찾는 사람이 많은데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이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방역당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 장소에서도,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가급적 마스크를 쓸 것을 당부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출퇴근 시간대 등의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해 주시기를 권고드린다”며,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를 비롯한 많은 호흡기 전파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는 점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자율로 전환되면서 코로나19 방역조치는 △확진자 7일 격리 △의료기관 마스크 착용 등만 남게 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남아 있는 공간들에 대해서는 오는 4월 말~5월 초로 예상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 논의와 이에 맞물린 국내 감염병 위기 단계 하향 등에 따라 마스크 의무 조정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해제 등을 포함한 일상 회복 로드맵을 검토해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는 곳이더라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한 경우에는 착용이 권고된다.

아울러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태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상황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권장된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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