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연소득 3500만원 이하 대상
최초 50만원 대출 후 이자 성실 납부시 추가 대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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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정라진 기자] 금리상승기로 저신용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인 가운데 27일부터 전국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100만원 생계비 대출'을 실시한다.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KCB 700점·나이스 744점)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대상자에게 최대 100만원 규모의 소액생계비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소액생계비대출은 최초 50만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 납부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병원비 등 자금 용처가 증빙될 경우 최초 대출 시에도 최대 100만원까지 가능하다. 한정된 공급 규모를 감안해 제도권 금융 및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선 공급된다. 다만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제한대상 가운데 연체자 및 소득증빙 확인이 어려운 사람 등을 포함해 지원하되, △조세체납자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 금융질서문란자는 제외된다. 

만기는 기본 1년이며, 이자 성실납부 시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신용여건 등이 개선된 경우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15 등 대출한도 등 조건이 유리한 상품으로 연계 지원 가능하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 원금을 상환할 수 있고,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만기 도래전까지는 매월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금융교육 이수 시 금리가 0.5%p 인하돼 50만원 대출 시 최초 월 이자부담은 6416원 수준이다.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하면 6개월마다 두 차례에 걸쳐 금리가 3%p씩 인하돼 6개월 후 5166원, 추가 6개월후 3916원으로 금리부담이 경감된다. 

이에 따라 1년간 이자 성실납부 후 만기연장기간(최장 4년) 동안의 최종 이자부담은 월 3916원 수준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공급 규모는 은행권 기부금 등을 토대로 마련된 재원인 총 1000억원이 계획됐다. 은행권은 소액생계비대출 재원으로 2024~2025년중 매년 500억원씩 추가 기부할 예정이다.

신청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해 이용 가능하다. 해당일에 사전예약한 사람들에 한해 대출이 이뤄진다. 차주 상황에 대한 상담 이후 당일 대출이 진행된다.

소액생계비대출. / 금융위원회. 
소액생계비대출. / 금융위원회. 

 

정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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