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심형탁 / 심형탁 인스타그램 캡처
배우 심형탁 / 심형탁 인스타그램 캡처

[한스경제=이수현 기자] 어머니의 빚 5억원 관련 소송에 휘말린 배우 심형탁이 배상 책임에서 벗어났다. 법원은 사기방조죄 혐의도 무혐의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23일 김모씨가 심형탁씨와 그의 어머니인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김씨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심씨에 대해서는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심형탁씨 모자를 상대로 약 4억 7700만여 원과 지연 이자를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김씨는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심형탁씨의 계좌로 대여금을 보내고 심형탁씨가 채무를 연대해 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지급 이행 확인서를 작성해 교부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심형탁은 돈을 빌린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심씨 측은 "돈 관리는 어머니가 했고 확인서 확인란에도 어머니의 도장만 날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심씨의 어머니 이씨에게는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하면서도 심형탁씨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심형탁이 직접 만나거나 전화 연락해 돈을 빌리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고, 김씨와 심형탁, 어머니와 심형탁 사이에 별도의 소비대차 계약서나 차용증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며 “사건 계좌의 명의인이 심형탁이라는 사정만으로 심 씨가 돈을 빌렸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심형탁씨가 어머니 이씨의 범죄를 방조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김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다. 앞서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해 9월 심형탁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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