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해운협회, 하역지 변경·환적 건의
美 해운개혁법 발효 방안 마련 등
한국해운협회가 최근  한국해운협회
한국해운협회가 최근 제7차 한·미 해운협력 회의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한국해운협회

[한스경제=이다겸 기자] 한국해운협회가 최근 제7차 한·미 해운협력 회의에 참석해 미국 항해시 한국 선박의 애로사항을 건의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해운협회는 미국 측 현지 선박 일정이 장기 지연될 경우 인근 항만 하역지 변경·환적 허용 문제와 미국 해운개혁법 발효에 따른 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다.

이번 회의는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과 앤 필립스(Ann Phillips) 미국 해사청장이 수석대표로는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외에도 양창호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 김경훈 이사, 미 연방해사위원회(FMC) 등 양국 해운 관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부회장은 “해운업에는 수많은 외부 변수가 작용하고 있다”며 “미 해운개혁법(OSRA 2022) 발효로 인한 규제 강화는 선사들의 탄력적인 선박 운항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선·화주의 상호 작용을 고려해 조화로운 상생 규제가 구축될 것을 요청했다.

미국 기항 시 인근 항만 혼잡에 따른 하역지 변경과 환적 문제도 제기됐다.

김 이사는 “미국과 캐나다는 화물의 대량 양하지 변경이 허용되지 않아 항만 혼잡으로 인한 선박 일정이 지연될 시 인근 한만 하역을 통한 환적이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선박 정시성과 항만 혼잡을 줄이기 위해 선박 일정 지연시 인근 하역항만으로의 하역지 변경·환적을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앤 필립스 미국 해사청장은 이와 관련 “협회의 건의 사항을 관련 기관과 함께 검토할 것”이라며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애로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온라인 영상으로 회의에 참가한 미국 관세청(CBP) 담당자는 “유사시 하역항만 변경은 항만당국의 허가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차관은 미국 측의 답변에 대해 해당 법령 등 규정을 요청하고 한국 선사들에게 하역지 변경 가능 건을 안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은 연간 약 1900억불의 교역이 발생하는 만큼 중요한 시장”이라며 “한국 선사에 대한 미국 해사청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회의를 마쳤다.

한편 한·미 해운협력 회의는 지난 2014년 ‘제1차 서울회의’를 개최하며 첫 시작을 알렸다. 올해 일곱 번째를 맞이한 한·미 해운협력 회의는 매년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하고 있다.

이다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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