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수익공유 모델로 재생에너지 주민수용성 높여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수익공유 모델 확산 중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축소한 가운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수익공유 모델 도입이 더 적극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에스와이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축소한 가운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수익공유 모델이 더 적극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에스와이

[한스경제=권선형 기자]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축소한 가운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수익공유 모델이 더 적극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기관, 개인이 운영하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탈피해 ‘함께 운영하고 발전수익을 나누는 상생 프로젝트’로의 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업계 한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주민 수용성”이라며,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함께 나누면서 고정관념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어 더 적극적인 수익공유 모델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태양광 중심으로 한 수익공유 모델 확산 중

현재 수익공유 모델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태양광 모델이 확산되고 있다. 태양광 발전으로 얻은 수익을 주민에게 지급하는 ‘햇빛 연금’이 대표적이다. 전남 신안군은 2021년부터 태양광 발전 이익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안군에 따르면, 현재 태양광 등으로 얻은 이익 배당금은 전체 주민 3만7,844명 중 1만591명에게 지급되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전체 주민의 28%에 달하는 주민들이 햇빛 연금 혜택을 받고 있다”며, “이익 공유제를 시작한지 2년여 만에 주민 4명 중 1명이 수혜를 받고 있어 갈수록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신안군은 2021년 4월 첫 배당금 14억원을 시작으로, 2년간 총 8차례에 걸쳐 지역상품권으로 배당금을 지급했다. 연간 지급액은 주민 한 명당 48만∼144만원 정도다.

신안군 관계자는 “향후 해상풍력 8.2GW도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군민 전체가 1인당 연간 600만원의 이익이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재생에너지 확대 모범 지자체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RE100을 선포한 경기도도 태양광 발전을 통한 수익을 주민과 나누는 모델을 도입했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마을 공용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지원하고 발전수익을 주민과 나눈다. 태양광 발전 설치비를 80%까지 지원하고, 발전수익을 20년간 매달 15만원 이상 ‘햇빛 기회소득’으로 받는 사업이다.

10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마을공동체가 사유지나 공유지에 상업용 태양광발전기(설비용량 총합 100kW 이상 1MW 미만) 설치를 희망하면 경기도와 시군이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판매수익과 전력가격(SMP)의 2022년 평균치를 적용하면 20년간 수익에서 임대료와 관리비용을 제외하고 매월 15만~16만원 정도 ‘햇빛 기회소득’으로 받을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후 위기에 대응해 마을공동체가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면 발전을 통해 얻은 수익을 기회소득으로 지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마을이 발전소가 되는 다양한 모델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대구광역시도 시민햇빛발전소협동조합을 통해 발전수익을 시민과 나누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현재 대구시민햇빛발전소 7, 8호기 등을 운영하며 발전 수익을 공유하고 있다. 대구시민햇빛발전소 7, 8호기에는 96명의 시민 조합원으로 구성된 대구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 3억원을 출자해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달성사업소 구지정수장과 구지 배수지 상부에 198kW(99kW×2기) 규모로 건립해 연간 250MWh의 전력을 생산할 계획이다. 협동조합에 출자한 시민들은 출자금으로 공공기관 유휴 부지를 빌려 임대료를 지불하고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판매해 수익을 얻는다. 출자금액에 따라 연 4% 정도가 배당될 전망이다. 대구광역시는 지난 2021년 대구형 시민햇빛발전소의 2050년 장기계획을 수립했다. 주민참여형, 청년주도형, 실버솔라형 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모델을 발굴해 2050년까지 500개소에 총 발전용량 50MW를 확보할 계획이다.

창원시도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준비위원회와 손잡고 ‘시민이익 나눔형 태양광발전’ 사업에 나서고 있다. 창원시 산하 건물옥상과 주차장을 활용해 태양광발전을 하고, 수익을 시민과 나누는 것이 골자다. 발전사업허가, 조합원 모집 및 펀드조성 등의 절차를 거쳐 총 5MW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통해 수익을 나눈다. 총 설치비 5억6,000만원 중 35%에 해당하는 2억원은 시민의 출자금으로 조성하고, 나머지는 저리 은행대출로 충당했다. 발전 수익 중 5%를 조합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반대를 극복하고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익공유 모델이 지금까지 가장 효과가 좋았다”며, “정부가 재생에너지 목표를 축소한 가운데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는 유일한 현실적인 방안은 지자체가 수익공유 모델을 더 많이 적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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