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30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CFE로의 전환과 가능성 토론회 개최
"CFE, RE100과 대립구도 아닌 포괄적 대안으로"
‘탄소중립 골든크로스 정책보고서’는 “배출권 추가할당을 위한 신·증설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픽사베이 제공
‘탄소중립 골든크로스 정책보고서’는 “배출권 추가할당을 위한 신·증설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픽사베이 제공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재생에너지는 100% 사용하는 RE100이 세계적 대세지만,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CFE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탄소중립 및 온실감스 감축의 핵심 수단이지만 단일 수단으로서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CFE로의 전환과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했다.

토론회에 앞서 이 의원은 “탄소중립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전 세계적 과제로 유럽 등 주요국이 이른바 탄소장벽을 높이고 있어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정상화하고 있는 원전을 중심으로 수소 에너지와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을 활성화해, 효과적으로 지구를 지켜내면서 우리 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모든 무탄소 에너지를 아우르는 새로운 개념, CFE를 정립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FE는 무탄소 에너지(Carbon Free Energy)의 줄임말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모든 에너지원을 의미한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만을 사용해야 하는 RE100과 달리 원자력발전·수소·CCUS 기술 등이 포함된다.

세계 6번째 원전 수출국이자, 국가 단위 수소 인프라를 키워가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 CFE는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우리나라는 소위 ‘기름 한 방울도 안 나오는 나라’지만, 에너지원의 95%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을 정도로 의존도가 매우 심각하다. 에너지 안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한데, 여건이 그리 좋지 않다. 현재 설치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도 계통이 연결되지 않아 출력제한을 하고 있다.

실제로 유럽계 에너지 분야 전문 컨설팅업체인 ‘에너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8.1%로 총 44개 조사대상국 중 38위에 그쳤다. 우리나라보다 낮은 국가는 아랍에미리트(UAE)와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산유국인 점을 따졌을 때 사실상 최하위나 다름없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CFE로의 전환과 가능성’ 토론회가 열렸다. /김호진 기자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CFE로의 전환과 가능성’ 토론회가 열렸다. /김호진 기자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사실상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사실상 섬과 같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은 불가능한 일과 같다"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인정한 저탄소 전원인 원전과 지리적 수용성을 해결할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조 교수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하 탄녹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에너지기본법 부활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정부는 에너지를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2006년 에너지기본법을 제정했으나, 2021년 탄녹법 제정 후 에너지법으로 격하됐다. 미래 에너지 3대 요건인 무탄소, 안정성, 경제성 중 무탄소가 최우선 전제가 된 것이다.

조 교수는 "탄녹법은 탄소중립이 목표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 에너지 공급 비용이 급격히 늘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잃게 된다. 탄녹법을 넘어 에너지 자체를 산업 보호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재용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기업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RE100에 대응할 실질적인 수단을 마련하고, 원전 이해관계가 있는 미국·프랑스 등과 공조해 CFE 인증을 장기적 대응수단으로 정착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종우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CFE가 RE100와 대립구도가 아닌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포괄적 대안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RE100 이니셔티브 확산속도 및 그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CFE가 RE100을 대체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국내 기업의 이행 여건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무탄소 에너지의 총량 개념 접근이 현실적 대안이다. 기업이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필요 시 무탄소 에너지를 활용 가능하도록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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