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이미지. /픽사베이 제공
재판 이미지. /픽사베이 제공

[한스경제=김정연 기자] 아버지를 살해한 뒤 불을 지른 20대 아들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 최종원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8)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 씨는 올해 1월 17일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아버지가 운영하는 공장을 찾아가 아버지를 목 졸라 살해하고 공장에 불을 질러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7월 19일부터 올해 1월 17일까지 아버지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위치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범행 동기로 성장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보살핌을 받지 못했으며, 복잡한 가족사 문제로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고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자 살해할 마음을 먹고 인터넷으로 존속 살해를 검색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가구공장에 불을 질러 사체를 손괴하고, 자신이 입고 있던 의류를 태워 증거물을 은폐 시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11월에도 아버지 차량의 브레이크 호스를 절단해 살해 시도를 했지만,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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