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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김성진 기자] 미국 유학 중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불법 음란물 수천 개를 만들어 유포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제주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30대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9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미성년자 아이돌 등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 2300여 개를 제작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작하거나 수집한 음란물 5800여 개를 자신이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배포했다.

그러나 A 씨는 영상물을 판매하지는 않았으며 피해 연예인은 최소 50명 이상으로 수사됐다.

A 씨는 "우연히 허위 영상물을 본 뒤 자기만족을 위해 제작하고 유포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미국에 체류 중이었고, 경찰은 지난해 12월 A씨가 운영하던 텔레그램 대화방을 확인한 뒤 미국 수사당국에 공조수사 요청을 했다. 미국 경찰은 지난 6월 A씨를 검거했고, A씨의 노트북과 외장하드 등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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