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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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김정연 기자] 제주에 입국해 공원에서 노숙 생활을 하다가 9살 아들을 버리고 사라진 중국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은 30대 중국인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의 한 공원에 잠든 아들 B(9) 군을 내버려 두고 사라진 혐의를 받는다. 

잠에서 깬 B 군은 울면서 아빠를 찾았고 이를 본 서귀포시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변 CCTV 분석 등을 통해 다음 날인 26일 서귀포시 모처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달 14일 관광 목적으로 B 군과 제주도에 무사증(무비자) 입국한 뒤 며칠 동안 숙박업소에서 지냈다. 이후 경비가 떨어지자 17일부터 8일가량 노숙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다가 범행 당일 공원에 짐가방, 편지와 아들을 두고 사라진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편지에 영문으로 ‘신체적 이유와 생활고로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는다. 한국 기관이나 개인 가정에 입양돼 좋은 교육을 받고 자라기를 바란다’는 등의 내용을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도 아들을 두고 갈 목적으로 제주에 왔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A 씨는 경찰에 ‘아내 없이 양육하며 아들을 잘 키울 여건이 안 됐다. 중국보다 더 나은 환경의 한국 아동보호시설에서 자라길 바라며 아이를 유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편 B 군은 제주의 아동보호시설에 머무르다가 중국에 있는 친척에게 인계돼 지난 7일 출국했다. 

김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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