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지방체육회 재정 안정화를 위한 보다 현실적인 법 개정 방향
지방체육회 후원 및 기부 활성화를 위한 방안
지방체육회가 갖추어야 할 경영 마인드 등
임오경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원에서 '지방체육회 재정 안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임오경 의원실 제공
임오경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원에서 '지방체육회 재정 안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임오경 의원실 제공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지방체육회의 재정 안정화 문제를 짚고 입법적, 정책적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소속 이용호·김윤덕·이용·임오경 의원과 대한체육회가 주최한 '지방체육회 재정 안전화를 위한 토론회'가 1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 이원성 전국 시·도체육회장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17개 시·도 체육회와 시·군·구체육회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토론회는 지난 2019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민선 체육회장을 선출하며 자율성과 독립성, 책임성이 강화됐으나, 민선 2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과 지역 이해관계에 따라 재정운영에 대한 불안감으로 안정적 사업수행이 어려운 데에 따른 대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임오경 의원이 11일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체육회 재정 안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임오경 의원실 제공
임오경 의원이 11일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체육회 재정 안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임오경 의원실 제공

토론회에 앞서 임오경 의원은 "변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변하게 하기 위해선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 지방체육의 발전과 역할증진을 위해 현장 최일선에서 치열한 고민을 해오고 계신 많은 전문가분들의 고견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 지방체육의 재정독립과 이를 기반으로 한 지방체육의 안정화가 이루어질 그날까지 전국의 지방체육회 가족들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법률에 기반한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 기준 확립 △체육진흥법 개정을 바탕으로 한 수익사업 확대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정률적 배분에 대한 의견 등이 제시됐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지방체육회는 지방 체육 중심 추진단체로서 안정적 예산 확보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일정 예산 총량을 정해 지원해야 한다"며 "체육 업무가 12부처에 나눠져 있어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년 1월 민선 지방체육회장 제도가 시행되고, 2021년 6월부터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수행하고자 지방체육회 법인화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지방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의 재정은 열악한 상황이다.

손석정 전 한국체육정책학회장은 △지방체육 재정 교부금 지원 △국고보조금 정률 지원 △국가 차원의 일괄적인 지원사항 및 비율 정책·지원 등을 제시하며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 근거를 (자치단체 조례가 아닌)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지방체육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며 "민선 2기가 끝나기 전에 재정 안정화를 이뤄서 원래의 목적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힘줬다.

김대희 부경대 교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다 보니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선 지자체에서 예산을 내려주든 국가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주는 방법이 있다. 다만, 재정의 한계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결국은 체육재정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체육진흥투표권 확대를 통해 체육재정과 사행산업감독위원회 체육진흥투표권 총량 확대 등이 방법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체육회의 사업확대가 곧 재정 안정화 방법이다. 지자체 차원에서 스포츠를 얼마나 잘 참여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느냐, 시민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나 의료비 절감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면 좋을 것 같다"면서 "자생적으로 운영했던 사회인야구, 축구 등 지자체 중심으로 많이 열어 다양한 수익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상겸 동국대 명예교수는 "지방체육회는 행정 조직이 아니다. 국민 체력 정보는 개인정보다. 행정의 목적으로만 쓰이지 공법엔 쓰일 수 없다. 상위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될 것이다, 지자체와 협조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국민체육진흥법에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등 같은 선상에서 법적 지위를 가진다. 지자체 협력을 통해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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