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시장 성장성 가속화 위해선 법적·제도적 안정성 확보 마련해야
여의도 증권가 전경. / 연합뉴스
여의도 증권가 전경. / 연합뉴스

[한스경제=권현원 기자] 토큰증권 시장에 대한 업계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국내에서도 자본시장법 개정과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는 시장의 성장성 가속화를 위해선 법적 및 제도적 안정성 확보가 마련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토큰증권 진출을 위한 업계의 움직임이 보다 명확해지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하나증권은 지난 12일 미술품 콘텐츠 플랫폼인 이젤과 토큰증권발행(STO)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글로벌 예술품으로의 조각투자 영토 확장에 나섰다.

하나증권은 향후 이젤과 미술품 관련 STO 등, 신사업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해외의 미술품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대상을 확대하고 이젤이 보유한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해 하나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고객이 투자한 작품을 미술관처럼 꾸미고 감상할 수 있는 디지털 미술관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더불어 업권 간의 협력도 활발해지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30일, 삼성증권·SK증권과 토큰증권 시장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협력 목적 협의체인 F3P(Finance 3.0 Partners)를 구성했다.

이번 협약은 3사가 토큰증권 대응 및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 체결됐으며 협약식에서는 협의체 구성을 비롯해, 토큰증권 Biz모델 공동발굴과 인프라구축 및 투자자 보호방안 수립 등,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시장의 성장 가속화를 위해선 법적, 제도적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심수빈·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STO 이해하기’란 보고서를 통해 “STO시장의 성장성과 다양한 투자 기회 등, 긍정적인 전망이 높아지는 모습이다”며 “물론 토큰증권 시장에 대한 우려도 공존하며 이는 제도의 법제화 과정이 예상보다 시간이 걸릴 수 있고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을 위한 기술이나 기준에 대한 구체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는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공개를 통해 이제 시장에 접근하기 시작한 반면, 일본과 싱가포르는 이미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가 마련돼 있다. 이에 디지털자산과 그렇지 않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의 근거법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 2016년과 2019년 두 번에 걸쳐 자금결제법과 금융상품거래법 등을 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2019년 자금결제법 개정으로 명칭을 ‘암호자산’으로 변경했으며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을 통해 토큰증권의 발행을 규율했다. 이 중 토큰증권 시장의 규율은 금융상품거래법을 근거로 일본 STO협회와 일본 가상화폐거래소협회(JVCEA)를 통해 자율적으로 진행한다는 특징이 있다.

일본은 2019년까지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과 제도를 선제적으로 갖춘 결과, 일본 STO 협회와 JVCEA 등의 단체가 설립돼 법적 및 제도적 안정성이 확보됐으며 불확실성 리스크가 완화됨에 따라, 제도권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토큰증권을 이용한 회사채 발행 등의 여러가지 실험적 시도들이 가능했다는 것이 보고서의 설명이다.

심수빈·김유미 연구원은 “이는 법적, 제도적 안정성이 확보돼야 시장의 성장성도 기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자본시장법 개정과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제정의 빠른 진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양한 토큰증권이 발행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시장의 성장도 좀 더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심수빈·김유미 연구원은 토큰증권의 유통과 발행이 가능한 해외와 비교했을 때, 현재 제도화를 시작하는 단계란 점에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늦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심수빈·김유미 연구원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법제화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는지의 여부”라며 “국내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해서는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도화 과정을 살펴보면 7월 13일 입법공청회가 열렸고 7월 말 관련 법안까지 진행됐디"며 "아쉬운 점은 지난 2월 열린 금융위원회의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자증권법 등의 개정을 위한 법안 제출은 상반기 중 마무리 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같은 상황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관련 법안이 최근 하나씩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심수빈·김유미 연구원은 “관련 법안이 발의되긴 했으나 본회의 통과 및 시행 시기까지는 시차가 존재하는 만큼 토큰 시장 제도화 시기를 예단하기가 어렵다”면서도 “최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통과되고 가상자산 회계처리 기준이 공개되는 등 디지털 자산 시장 관련 법안이 하나씩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고 전했다.

권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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