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영(왼쪽), 이재영의 모습. /연합뉴스
이다영(왼쪽), 이재영의 모습.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성진 기자] ‘쌍둥이 배구자매’ 이재영(27), 이다영(27·볼레로 르 꺄네)의 학교 폭력 피해를 밝혔다가 이들로부터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소당했던 피해자들이 최근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피해자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재영, 이다영 측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허위사실에 대한 법적 대응도 시사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온길 엔터테인먼트법센터(변호사 김윤지·최진원)는 “이다영, 이재영 선수의 학교폭력 사실이 세간에 공개된 이후 피해자들은 선수 측으로부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고, 학교폭력 피해 사실이 진실임을 밝혀 최근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다영, 이재영 선수가 언론사와 학교폭력 관련 인터뷰를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등 2차 가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며 최근 이재영, 이다영이 언론 인터뷰에서 주장한 내용을 하나씩 반박했다.

이재영, 이다영은 지난 2021년 학창 시절 학교폭력 사실이 드러나며 국내 무대에서 퇴출당했다. 대한배구협회는 두 선수에 대한 국가대표 무기한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후 두 선수는 해외 무대에서 선수 생활을 했으나 이재영은 부상으로 현재 소속팀 없이 지내고 있다. 이다영은 2023-2024시즌을 앞두고 프랑스 르 까네 입단했다.

두 선수는 학교폭력으로 이미 이미지에 먹칠한 상태에서 피해를 밝혔던 피해자들을 고소해 논란을 자초했다. 이다영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영은 학교폭력과 무관하며 내 잘못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잘못된 점을 바로 잡으려고 피해자들을 고소했다. 피해자들이 연락을 회피하며 변호사를 통해 합의금으로 1억 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피해자 측은 합의 의사가 없었지만, 선수 측에서 합의를 먼저 제안해 진심 어린 사과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응하기로 했다. 피해자 측은 선수 측 변호사와 직접 연락하는 것이 부담돼 본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설명한 뒤 “(선수 측 변호사에게) 피해자들은 억 단위의 금액을 받아도 마음이 풀리지 않을 것이나 그동안의 극심한 피해에 대해서 적어도 1억 원은 피해를 보상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선수 측에서 먼저 합의를 제안한 만큼 논의를 통해 합의금을 조정해서 제시하기로 하였고, 5000만 원 수준으로 합의를 희망한다고 했다”며 이다영이 인터뷰에서 밝힌 1억 원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이재영, 이다영은 자신들이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피해자 측에 합의금까지 주며 합의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학교폭력 피해를 공개한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학교폭력 가해자로서 반성하는 모습이나 사과 의사는 전혀 없었다. 합의는 결렬됐다.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따라 학교폭력이 허위사실이라거나, 학교폭력 사실의 공개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이다영, 이재영 선수 측의 주장의 부당함이 확인되었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선수 측이 피해자들을 고소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의 불기소이유서 중 허위사실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을 공개한다”고 했다.

불기소이유서에서 경찰과 검찰은 “’이재영 선수와 이다영 선수 모두 기합, 폭행, 욕설, 심부름 등을 강요한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피해자들의 게시글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최근 무분별하게 양산되고 있는 추측성 보도와 악성 댓글들에 대하여는 강경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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