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기업 제도 마련 시급
“코리아 디스카운트 유발하는 기업 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 서둘러야”
경제 5단체(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가 20일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한 기업 제도개선 세미나’를 마련했다. / 연합뉴스
경제 5단체(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가 20일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한 기업 제도개선 세미나’를 마련했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권선형 기자] 국내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엄격한 기업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 5단체(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가 20일 진행한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한 기업 제도개선 세미나’에서다.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기업집단 규제를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과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대표소송 제도나 지주회사 규제가 가장 엄격했다”며, 특히 기업집단 전반을 규율하는 법제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기업세제 글로벌 스탠더드 연구를 주제로 발표한 이수원 대한상의 팀장은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세제를 OECD, G7 국가들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법인세는 복잡한 과세체계에다가 세율도 높아 법인세수가 총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며, “IMF 등 국제기구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복잡한 과세체계는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큰 만큼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세율을 낮추는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 팀장은 상속세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대다수 국가와 달리 유산세 방식, 높은 최고세율, 최대주주 할증과세 등으로 인해 세부담이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이는 기업승계 시 경영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하며, “상속세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되게 합리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지인엽 동국대 교수는 “현 시점에서 규제의 현실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과거 경제 도약기의 규제 철학 설정은 선진입법례 참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교적 용이했지만, 발제에서 보이듯 지금은 각국의 기업집단규제 또한 진화 중이고 우리 경제도 성숙기로 진입하는 만큼, 규제 타당성과 현실 부합성을 보다 신중히 고민해야 할 시점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곽관훈 선문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 대상 기업집단을 규모나 지분비율에 따라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그 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모습이 있다”며, “이는 개별기업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규제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곽 교수는“이에 비해 미국,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은 기업집단의 장단점을 함께 고려한 규제가 설계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기업집단 자체를 획일적인 규제대상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기업집단을 통한 경영의 긍정적 효과들이 발휘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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