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성비위 관련 징계위원회, 전원이 동일 성별인 곳도 드러나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징계 제도 실태 점검 · 보완 필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모습이다. /한준호 의원실 제공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모습이다. /한준호 의원실 제공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개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이 시행됐으나, 해당 지침들을 반영하지 않는 기관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기업·공공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산하기관들이 정부 지침을 반영하지 않은 채 기존의 규정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초 시행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는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는 정직 기간 중 보수 전액을 감액하도록 보수 규정을 정비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은 해당 지침을 반영하지 않은 채, 여전히 각 기관들의 내규에는 보수 전액 삭감이 아닌 '10분의 3~10분의 5에 해당하는 일부만 감액한다'고 돼 있다.

또, 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공금 횡령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26조 제10항에 따라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주식회사 에스알(이하 SR), 한국도로공사, LX 등 해당 규정을 반영하지 않는 기관들이 아직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성비위 관련 징계사건 처리를 위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해야 하나, 그동안 구성됐던 성희롱·성폭력 징계위원회 중 이를 지키지 않은 곳이 3곳(JDC, 한국항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이나 확인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위원회 전원이 동일 성별인 경우도 있었다.

한준호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산하기관들의 징계 제도가 정부 지침을 잘 따르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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