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6월과 9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다양한 의견 수렴과 토론 진행
선수 육성 제도 개선 논의하고 협의 결과 공유
변석화 한국대학축구연맹 회장(왼쪽)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KFA 제공
변석화 한국대학축구연맹 회장(왼쪽)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KFA 제공

[한스경제=강상헌 기자] 대한축구협회는 대학축구연맹, 대학지도자 등 다양한 축구 관계자들로 구성된 '대학축구 상생협의회'가 한국축구 발전을 위한 선수 육성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협의 결과를 공유했다.

대한축구협회는 24일 "정몽규(61) 대한축구협회장, 변석화(61) 한국대학축구연맹 회장 등이 이날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만나 대학축구 상생협의회 논의 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학축구 상생협의회는 지난 4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6월과 9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다양한 의견 수렴과 토론을 벌여왔다.

대학축구 상생협의회가 도출해 낸 주요 내용은 △K리그1, K리그2(프로)의 22세 이하 의무출전 제도 유지 △K3, K4리그(세미프로)의 21세 이하 의무출전 제도의 단계적 변화(2024~2025년) △구단 우선지명 제도에서 선수에 대한 추가보유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 추진 등이다.

프로 리그(K리그1·K리그2)의 22세 이하 의무출전 제도는 현행을 유지하지만 K3, K4리그는 현행 '21세 이하 3명 출전명단 포함'에서 2024년에는 '22세 이하 1명, 23세 이하 2명 출전명단 포함'으로 조정하고, 2025년부터는 의무출전 연령을 '23세 이하 3명'으로 변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근 대학축구계는 저학년 선수들이 프로 및 세미 프로 무대로 진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고학년 선수들이 선수 생활을 지속할 동기부여가 떨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상황에서 의무출전의 연령 상한선이 높아지게 되면 잠재력은 있지만 성장이 늦은 선수들이 대학교 고학년이 돼 실력이 만개할 경우에도 도전의 기회가 많아질 수 있어 선수는 물론 대학팀 운영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우선지명 제도와 관련해서는 유스팀 육성 선수에 대한 추가보유기간을 고교 졸업 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될 수 있게 대한축구협회가 프로축구연맹과 실무협상을 계속 이어 나가기로 했다.

강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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