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종이컵, 일회용품 품목서 제외..."규제국은 우리나라뿐"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 연장
종이컵. / 셔터스톡
종이컵. / 셔터스톡

[한스경제=정라진 기자] 정부가 식당의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를 하지 않기로 했다. 플라스틱 빨대와 비닐봉지 사용의 단속도 한동안 하지 않기로 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고려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7일 브리핑에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 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겠다"며 "종이컵은 사용금지라는 강제적 규제보다는 권고와 지원을 통해 줄여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 완화 △비닐봉지 등 상당 품목에 대한 국민 인식 전환 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 일회용품 규제 강화 정책 발표 이후 정부는 코로나19 발생과 현장 혼란 등을 고려해 지난해 11월부터 1년간의 계도기간을 설정했다. 계도기간은 오는 23일 만료된다. 

이후 24일부터 매장 내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을 사용하는 식품접객업자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무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에서는 비닐봉지를 무료로 나눠줘서는 안 된다. 

계도기간 만료를 앞두고 환경부는 정책 방향을 튼 것이다. 임상준 차관은 "지난 1년 동안 약 21만개의 매장을 확인하며 현장에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각 관련 업계와 만나 그분들의 준비 상황과 애로사항을 살피고 일회용품 제한의 효과와 규제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 사이에서 정책방향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와 처벌의 방식으로 원하는 결과를 실질적으로 얻기 어렵다는 점도 사실"이라며 "실제 일회용품을 줄이는 효과에 비해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하는 비용이 너무 컸고, 그 비용의 대부분을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짊어지는 구조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임 차관은 현장 여건을 살피지 못한 채 정책이 조급하게 도입된 측면을 인정하면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서 종이컵 제외 플라스틱 빨대와 비닐봉지에 대한 단속을 미루겠다고 밝혔다. 

그는 "종이컵 사용 금지 이후 음식점과 매장에서 다회용컵을 세척할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늘어났다"며 "공간이 협소한 매장은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규제를 지키기 어렵다는 고충을 토로했다"고 말했다. 

특히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해외 각국은 폐기물 감량의 효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플라스틱을 중심으로 일회용품을 줄여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종이컵이 일회용품에서 제외되지만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매장은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종이컵은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기에 사용된 제품들은 관련 시스템을 마련해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비닐봉투의 경우 임 차관은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신 덕분에 상당 부분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재 편의점 등 매장에서 장바구니, 생분해성 봉투, 종량제 봉투와 같은 대체품이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보다는 이를 생활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계도기간 동안 현장에 적용이 가장 어려웠던 플라스틱 빨대는 규제를 합리화하고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지원 정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임 차관은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을 연장하겠다"며 "플라스틱 빨대의 대체품인 종이 빨대의 가격이 3배 가까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만족도는 매우 낮아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품접객업자들이 비싼 종이 빨대를 구비하면서 동시에 고객과 갈등으로 힘겨워 하고 있다고 현장 상항을 전했다. 임 차관은 "대체품의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도 안정되는 시점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지원 정책에 대해 실천 매장에 대한 지원을 이야기했다. 지원 방법으로 △다회용컵, 식기세척기 등 다회용품에 필요한 비용 지원 △친환경 매장 인증 △정책금융 우대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 우선 선정 △사회적 협약 등을 꼽았다. 

임 차관은 "일회용품 정책이 후퇴하고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라는 걱정이 있다는 점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며 "위반 대상을 찾아서 일일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만이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회용품을 줄이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와 방향성에는 변함이 없지만 이행 방식을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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