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내년 상반기 안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하반기, 출산·양육 위한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신설 
서울 여의도 한 시중 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한 시중 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문용균 기자] 지난 8일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의 면제 기준을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같은 날 1기 신도시의 원도심 재정비를 촉진하는 ‘1기 신도시 특별법’도 통과됐다.

1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두 법안은 모두 상반기 중 시행된다. 여기에 내년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를 보면 신생아와 관련된 내용이 눈에 띈다. 또한 청년, 신혼부부, 등록임대사업자가 참고할 만한 내용도 있다. 

◆1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내년 1월부터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그 대상이다.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되고 혼인 여부는 관계없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주택가액 9억원 이하) 빌려주며,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빌려준다. 

또한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모두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한다.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해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간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 기본 공제 5000만원(10년간)에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결혼식을 올리고 1~2년 뒤 혼인신고를 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을 총 4년으로 넓게 설정했다.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 기재를 의무화한다. 신고해야 하는 정보는 부동산 소재지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다. 전세사기나 임대차 분쟁 등이 발생하면서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계약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공인중개사가 허위 정보를 신고한다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2024년 1월 1일 도입을 목표로 하며, 적용 대상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 변경, 해지되는 임대차 계약부터다. 

이밖에 이월과세 필요경비 합리화,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역세권 ‘뉴:홈’ 공급 활성화 등이 시행된다.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상향(3월)과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1기 신도시 특별법(4월)과 함께 5월엔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신설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방안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 7만가구 수준의 공공·민간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분양(연 3만가구)의 경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민간분양(연 1만가구)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 

또한 내년 상반기 중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를 기존 부부 합산 1회에서 부부 각각 1회(총 2회)로 늘린다. 동일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아파트 청약에도 부부가 각자 개별 통장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것을 당첨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청약의 기회가 2번 주어지게 된다. 가령 임신과 동시에 결혼을 계획한 예비 신혼부부라면 한 사람은 신생아 특공에 다른 한 사람은 신혼부부 특공에 청약을 넣으면 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타 제도보다 빠르게 시행될 가능성이 있고, 늦어도 2024년 3월까지는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상장 리츠 공모 활성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입주자대표회의 투명성 강화), 주택 간주임대료 중 소형주택에 적용하던 특례 기한 연장,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등도 달라지는 제도다.

하반기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 요건인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100%에서 90%로 강화된다.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한다. 주택가격 산정 때는 주택 유형 및 가격에 따라 공시가격의 최대 19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했으나 140%까지만 인정한다. 이에 따라 임대보증보험도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 × 전세가율 90%) 이하로 가입 기준이 강화된다. 

임대보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으로, 세입자가 가입하는 전세보증과 유사한 수준으로 가입요건이 강화된다. 반환을 보장하는 금액 기준이 낮아지는 만큼 임대인들이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세금을 낮춰야 한다. 

여기에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지구계획 절차 통합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추진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 민간 아파트 확대 등도 시행된다. 

문용균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