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국회서 관련 법안 8건 계류중…올해 마지막 법안심사소위도 오르지 못해
“정당한 이용대가 지불해야” vs "국내사 해외진출시 비용으로 되돌아와“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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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김정연 기자] 트위치가 한국 철수 이유로 과도한 망 사용료를 지목하면서 관련 논쟁이 재점화하고 있지만 입법 논의는 지지부진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망 사용료 관련 법안 8건이 계류 중이다. 법안은 망 사용료 대가 산정에 대한 명시적 법적 근거와 망사용 추이를 파악해 투명한 대가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망 사용료는 넷플릭스, 트위치, 네이버 등의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인터넷서비스공급자(ISP)에 만든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대가로 내는 사용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지난 6일 올해 정기국회 내 마지막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다. 50여 건의 법안을 상정했지만, 망 사용료를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한 건도 오르지 못했다.

이렇듯 망 사용료 법제화 논의는 계속되고 있지만, 입법화는 좀처럼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의원들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2021년 발의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안은 ‘인터넷접속역무 제공에 필요한 망의 구성 및 트래픽 양에 비춰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 행위로 규율한다’고 명시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022년 정보통신망의 이용·제공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지연·거부하거나 정당한 대가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반면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지난해 10월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망 사용료가 입법화되면 네이버 등 국내 플랫폼 사업자가 해외에서 사업할 때 똑같이 비용 지불할 수도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올해 3월 페이스북에 “넷플릭스와 구글에 추가로 접속료를 부과해 봐야, 나중에 우리나라의 컨텐츠가 세계, 특히 아시아 각국으로 뻗어나갈 때의 비용으로 되돌아온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은 어차피 24시간 동안 자신이 원하는 시간만큼 필요한 트래픽을 약정된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것”이라며 “국내외 업체를 막론하고 콘텐츠의 제공자에게 과도한 접속료를 이중으로 부과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현재 망 사용료 관련 입법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계자 측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법안을 건드리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김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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