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표결 전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표결 전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이른바 '쌍특검법' 중 하나인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단독 표결로 통과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단독 처리해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1명 중 찬성 181표로 대장동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쌍특검법은 지난 4월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본회의 숙려기간(60일)을 지나 이날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되는데, 민주당(167석)과 정의당(6석)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대장동 특검법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가 전직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50억원씩 나눠주기로 했다는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수사 내용을 담고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법 절차와 법 앞에 성역은 없다는 원칙과 기준에 충실하게 진행하겠다"며 "이것은 더 이상 시비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불법로비 및 뇌물 제공 행위,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범죄행위자로 밝혀진 관려자들과 사업 자금에 관련된 불법행위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하도록 만든 법안"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겠나. 대부분의 관련자들이 중첩돼 있는 대장동 사건과 50억 클럽 사건의 특정상 현재 진행 중인 사건 수사 및 공소 유지에 심각한 지장과 방해가 초래될 것"이라며 "당연히 이 대표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지연될 것은 뻔하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유상범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말한 대장동 개발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개발비리 사건임이 드러났다"며 "그러자 대장동 비리를 비롯해 중대한 범죄 혐의로 수사,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를 구하고자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질타했다.

김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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