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인증시험평가기관엔 KTC·KTR…“인증 효율화, 전문화 기대”
정부가 청정수소 인증을 위한 기관을 공식 지정하며 인증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 산업부
정부가 청정수소 인증을 위한 기관을 공식 지정하며 인증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 산업부

[한스경제=권선형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청정수소 인증을 위한 기관을 공식 지정하며 인증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산업부는 28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을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으로,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과 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을 ‘청정수소 인증시험평가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청정수소 인증기관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운영기관은 인증신청 접수, 인증심의위원회 운영, 인증서 발급 등 청정수소 인증제의 전반적인 운영·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시험평가기관은 현장 설비·데이터 심사,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인증기준 유지점검 등 기술적 검증과 시험평가 업무를 수행한다.

산업부는 “인증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고객 접점을 단일화하기 위해 운영기관은 한 개 기관으로 지정하고, 탄력적인 인증수요 대응과 인증역량 강화를 위해 시험평가기관은 복수 지정했다”고 밝혔다.

박찬기 수소경제정책관은 “인증기관 지정을 통해 청정수소 인증업무를 효율적·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기업들은 청정수소 인증에 대해 전문적인 대응과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청정수소 인증제의 안정적인 시행과 내년에 개설될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등 연관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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