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 운영에 관한 프로세스 체계적으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CCUS) 및 활용에 관한 법률’(CCUS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CCUS) 및 활용에 관한 법률’(CCUS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권선형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CCUS) 및 활용에 관한 법률’(CCUS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CCUS법은 기후위기 대응과 CCUS 산업육성에 필요한 법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CCUS 관련 규정이 40여개의 개별법에 산재돼 있어 통합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CCUS법은 저장후보지 선정·공표, 저장사업 허가 등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와 운영에 관한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CCUS 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이산화탄소 공급특례, 전문기업 확인, 기술 인증 등을 규정하고 기업의 R&D, 창업, 신산업 발굴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규정도 담고 있다.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CCUS법 제정으로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CCUS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을 차질없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CCUS법은 향후 정부 이송‧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1년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권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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