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수분양자 애로사항 민간주택 경우 HUG서 접수
협력업체 애로는 전문협회와 국토관리청서 접수
서울 내 아파트 공사현장. (사진=연합뉴스)
서울 내 아파트 공사현장.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문용균 기자] 국토교통부는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사가 증가함에 따라 공사 차질로 인한 입주 지연, 하도급 대금 체불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부터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수분양자들은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민간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공공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非)주택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접수하면 된다.

협력업체의 경우 전문협회와 공정건설지원센터(국토관리청)에서 접수를 받는다. 

국토부는 피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소관 기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사가 구조조정을 진행하더라도 수분양자와 협력업체는 기본적으로 분양보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호된다”라며 “만약 공사 차질 장기화 등으로 실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애로신고센터를 중심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통해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 중이다.

문용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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