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경기 고양·성남 소재 단지 무순위 청약 신청자 28만명↑
산성역 자이푸르지오 조감도. (사진=GS건설)
산성역 자이푸르지오 조감도. (사진=GS건설)

[한스경제=문용균 기자] 지난해 7월 '최소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생긴다는 서울 동작구 '흑석리버파크자이' 무순위 청약에 93만여명이 몰린 바 있다.  2가구 뿐이었던 당시 청약에서 무순위(59㎡) 한가구는 82만9804대 1,  계약취소분(84㎡) 한가구는 10만4924대 1의 기록적인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같은 무순위 청약, 일명 '줍줍'의 인기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수도권 한 단지 무순위 청약에선 3가구 모집에 20만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렸다. 

무순위 청약이란 분양 기간은 이미 끝났지만 당첨된 수분양자 자격검증 과정에서 자격조건이 맞지 않은 사람이 당첨되었거나,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주택 공급 질서 교란자의 주택을 회수해서 생긴 물량을 다시 추첨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2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달 전국에선 이날 접수 중인 1개 단지를 제외한 12개 단지의 무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됐고 이 가운데 2개 단지만 미달이 발생했다. 지난 3일 2차 무순위 청약 접수를 받은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목감역(경기도 시흥시 논곡동 일원)’은 전용 56㎡ 32개 호실을 공급했으나 23명만 신청하며 9가구가 남았다. 

또 ‘광주 초월역 한라비발디(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 일원)’는 계약취소주택 2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특별공급)을 진행했으나 전용 75㎡ 1가구엔 1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업계에선 지난해 4월 준공된 아파트가 과거 분양가로 시장에 나왔으나 미달된 이유에 대해 기관추천 특별공급이란 특수성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대상자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보통의 청약에 비해 홍보도 되지 않았을 것이란 목소리도 있다.

이 외엔 미달되지 않았다. 특히, 지난 15일과 16일 무순위 1차 2가구, 계약취소 주택 1가구 등 총 3가구의 무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 경기 고양시 덕양구 ‘DMC한강자이더헤리티지’는 전체 21만3601명이 신청하며 주목을 받았다. 

세부적으로 무순위로 공급된 전용면적 84㎡와 99㎡에 각각 16만3731명, 4만8470명이 신청했으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계약 취소분 1가구(전용면적 84㎡)에는 1400명이 청약했다.

지난 2020년 일반분양 당시의 분양가로 공급돼 주변 단지 최근 거래가와 비교하면 3억원가량의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는 점도 청약경쟁률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날 계약취소 물량 3가구와 무순위 1가구에 대한 청약을 받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역 자이푸르지오’에도 전체 6만9705명이 신청했다.

전용면적 74㎡인 무순위 1가구에 6만9596명이 신청했으며, 다자녀 특별공급 계약취소 물량엔 3가구에는 109명이 신청했다. 이 단지 역시 과거 분양가로 공급돼 최근 입주권 거래가와 비교해 3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어 인기를 끌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밖에 지난 15일과 16일 무순위 청약 접수를 받은 ‘강동 중앙하이츠 시티(서울 강동구 길동 일원)’도 5개 주택형 모두에서 두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전용 49㎡K 주택형은 2가구 공급에 108명이 신청해 5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무순위 청약과 관련해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급매물, 주변 시세와 비교해 분양가가 저렴한 단지들은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접수한 이들 가운데 허수는 얼마 없다고 본다”면서 “대출금리 부담 때문에 가격이나 단지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신청하기 때문이다. 과거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접수하는 시장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는 계약도 문제없다는 의미다.

윤 팀장은 “청약 관련 규제가 나올 것 같진 않다”면서 “올해도 경쟁력 있는 단지의 무순위 청약 물량에 대한 인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선 인기를 얻을 만한 무순위 청약 일정이 이어질 것이라 보고 있다. 부정청약으로 입주 취소된 물량이 나온다는 것이다. 

그는 “다만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존 주택 시장의 급매물 등과의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한 단지의 무순위 청약 물량(계약취소 분 제외)은 낮은 경쟁률 혹은 미달을 기록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문용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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