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재판부 “합병, 불법행위·주주 손해 인정할 수 없어”
삼성 측, 지난해 결심공판서 강하게 의혹 부인
최지성·김종중·장충기 등 나머지 피고인도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

[한스경제=조나리 기자]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살 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기소된 지 3년5개월여 만의 판결로, 그간 총 106차례 공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는 5일 오후 2시 이재용 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직원 12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불법행위와 배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합병으로 인한 주주들의 손해 의도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법원은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오로지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한바 있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고 투자자들에게 허위정보를 유포했다는 혐의다.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의 사실상 최대주주인 삼성물산의 지분이 없었는데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던 제일모직과 합병을 추진해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위치를 점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또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여 합병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기준을 불법적으로 바꾼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회장을 최종 의사결정권자로 봤다.

검찰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점, 해당 범행의 최종 이익이 이 회장에게 귀속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5억원을,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에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반면 이 회장은 그간 공판에서 사실관계는 물론 법리 쟁점까지 강하게 맞서왔다. 이 회장 측은 “지배구조의 투명화를 위해 경영상 필요한 합병이었다”며 “합병 과정에 부정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삼성 측 변호인은 “합병 전 삼성물산은 그룹지분율이 낮아 경영권이 취약한 회사였고, 제일모직과 합병하면 취약한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면서 “합병으로 삼성물산 주주들이 손해를 봤다고 했는데 합병을 하지 않았다면 엄청난 주가하락을 봤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삼성물산 외 대형건설사들은 합병 발표시점을 기준으로 최대 50%까지 주가가 하락했으나 삼성물산은 가장 적게 하락했다는 이유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기준 변경과 관련해서도 “국제회계기준(IFRS) 관련 전문가들은 2015년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 기준을 준수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 또한 결백을 주장했다. 이 회장은 결심공판에서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이 없다”며 “저와 다른 피고인들은 이 사건 합병이 두 회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 지배구조 투명화·단순화하란 사회 요구에도 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랜기간 재판을 받으며 옆에 있는 피고인들에게 늘 송구스럽다”며 “만약 이 사건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책임을 물어야 할 잘못이 있다면 제가 감당해야할 몫이다. 다른 피고인들은 선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 회장은 “글로벌 초일류기업들과 경쟁·협업하며 ESG경영 등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다”며 “삼성이 진정한 초일류기업,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저의 모든 역량을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조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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