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관련 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7월부터 시행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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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박종훈 기자] 금융회사 임원들의 본인 소관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 의무가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행령 및 감독규정(고시)에 대한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

해당 법 개정안은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금융회사 임원은 본인 소관 업무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받으며, 이에 따라 모든 임원들이 내부통제를 자신의 업무로 인식하도록 하는 등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선 책무구조도의 작성과 제출방법,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우선 책무구조도 작성과 제출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금융회사 스스로 각자의 특성을 고려해 사전에 명확히 하며, 책무의 배분이 특정 임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작성돼야 한다.

책무기술서에는 임원의 직책별로 책무 및 구체적 내용을 기술해야 하며, 이러한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도식화한 책무체계도를 작성해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금융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책무’는 금융회사 업무와 관련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책임 등을 의미한다. 금융회사 업무는 △준법감시, 위험관리 등 법령에 따라 특정 책임자를 지정해 금융회사 전 부서에 걸쳐서 전사적‧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여신, 투자매매 등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아 수행하는 고유‧겸영‧부수업무 등 영업과 관련된 부문별 업무 △건전성 관리 등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금융업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관리 관련 업무로 구분하고, 업무의 구체적인 예시도 함께 제시했다.

금융회사의 규모에 따라 이러한 책무구조도 제출시기를 달리 규정된다. 지주·은행·금투(자산 5조원 이상 등)·보험(자산 5조원 이상은 7월 3일 법 시행 이후 6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또한 규모에 따라 법 시행 후 1년, 2년, 3년까지 제출시기를 달리하고 있다.

아울러 대표이사 등은 내부통제 등의 총괄 관리의무를 갖는다. 따라서 임원이나 임직원 등 이해상충이 발생한 경우 법 기준 위반 등에 대한 잠재적 위험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 아울러 유사 위반사례 발생가능성 등에 대한 점검 의무도 부여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7월 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회사 모든 임원들이 내부통제를 자신의 업무로 인식하도록 하는 등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 변화가 나타나고 준법, 소비자보호, 건전성 관리 등 모든 영역에서 금융회사의 책임성이 제고됨에 따라 우리 금융산업이 신뢰를 회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는 새 제도 도입에 따라 금감원, 금융협회, 금융권과 ‘내부통제 제도개선 지원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실무회의를 열어 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포함해 금융권의 건의 및 질의사항을 지속 확인하며 검토·안내할 예정이다. 하위 규정으로 담기 어려운 부분은 금융권과 함께 가이드라인, 모범사례 등을 만들어 전파할 예정이다.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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