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에서 의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스경제=정라진 기자] 정부가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을 확대해 저탄소사회 구축에 기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녹색제품 구매의무'는 국내총생산(2022년 기준, 2161조원)의 약 10%를 차지하는 정부의 구매력을 활용해 녹색제품 시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자체적인 목표에 따라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하게 하는 제도다.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현저한 품질저하 우려 △타법 우선구매 규정 이행 등은 예외로 둔다. 

현재 녹색제품 구매의무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출연연구원 등 4만여 곳의 공공기관에서 이행하고 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정부가 100% 출자하는 기관, 사립학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 5000여 기관이 추가된다.

환경부는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 기관이 확대되면 녹색소비와 생산이 더욱 활발해지고 녹색제품 구매 금액이 2022년 기준 4조2000억원에서 2025년에는 4조4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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