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 연합뉴스
전청조 / 연합뉴스

[한스경제=이현령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와 결혼을 발표했다가 수십억 원대 사기 혐의가 드러난 전청조(28)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열린다.

14일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 부장판사 김병철은 오후 2시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씨와 전 씨의 경호실장 이 모(26)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일 전 씨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재판부는 “이 씨에게 확인할 내용이 있다”며 선고를 미뤘다.

지난달 31일 진행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 복구 가능성이 희박해 피해자의 경제적 및 정신적 피해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각각 전 씨에게 징역 15년, 이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전 씨 측 변호인은 “전 씨가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대부분이 남현희에게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 씨 측은 공범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전 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속여 투자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27명에게 총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전 씨에게 차명 계좌를 빌려주는 등 전 씨의 범행에 적극 가담하고 전 씨의 범죄 수익 중 2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전 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남현희와 이 씨가 자신의 공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남현희는 이에 “나는 절대 공범이 아니다”라며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SNS)에 억울함을 토로했으며, 이 씨는 “고용주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현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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