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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이현령 기자] 전남 여수의 한 화장장 창고에서 화장 과정에서 나온 금니로 추정되는 금속 물질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여수시는 최근 여수시립공원묘지 영락공원 화장장의 창고에서 금니로 추정되는 금속 물질을 무더기로 발견해 지능범죄 수사팀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팀은 화장 과정에서 나온 금니가 유족에게 인계되지 않고 창고에 보관된 이유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영락공원 화장장 창고를 정리하던 내부 직원은 해당 물품을 발견하고 “고인을 모욕하고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신고했다.

과거 다른 장례식장에서 시신의 금니를 빼돌려 판매한 사건이 있었다는 점과 시 자체 조사 결과 해당 화장장에서 화장 유골 속 비산화물질 판매가 의심돼 수사기관에 사건을 의뢰했다.

또 이번 사건을 통해 시 조례 등에서 화장장 비산화물질 처리를 위한 세부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사실이 발견됐다. 이에 여수시는 최근 시신 처리 전 금니 등이 있는 경우 동의를 얻어 일지에 작성하고, 직원 2명 이상 입회하에 동의를 얻은 후 당일 바로 폐기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한편 지난 2011년 화장한 시신에서 나온 금니를 빼돌려 판매한 화장장 직원 6명과 해당 금니를 구매한 금은방 업주 등이 절도와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입건 당했다. 사건 당시 시신 화장 후 남은 금 등에 대한 처리에 관련된 법규가 없어 시신의 금은 유족 소유라는 판단에 근거해 이들에게 절도죄가 적용됐다.

이현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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