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15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권영국 외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 쿠팡 제공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15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권영국 외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 쿠팡 제공

[한스경제=이수민 기자]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최근 불거진 취업금지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한 변호사 등을 고소했다고 15일 밝혔다. 

CFS는 서울 송파경찰서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권영국 변호사 등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CFS는 자사 뉴스룸을 통해 이같은 소식을 알리며 "CFS 인사평가 자료에는 '대구센터' 등의 표현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권영국 변호사 등은 암호명 대구센터 등을 운운하며 CFS가 비밀기호를 활용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고 허위 주장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CFS 인사평가 자료에는 없는 '노조 직함' 항목을 임의로 추가하여 조작한 자료를 기자들에게 보여주면서 CFS가 노조활동을 이유로 취업을 방해하였다고 허위 주장했다"고 적었다.

아울러 "권 변호사는 기자회견 발언을 통해 회사가 마치 조직적 댓글부대를 운영하여 여론을 조작한 것처럼 허위 주장했다"라며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조작 자료를 유포하고 상식적인 여론조차 폄훼한 권영국 전 민노총 법률원장에 대해 형사고소하여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3일 한 방송사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블랙리스트로 추정되는 엑셀 문서 파일을 입수하고, 해당 파일이 인사평가 자료로 쓰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파일에는 쿠팡이 채용을 기피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고의적 업무방해, 도난 사건 등으로 분류되어 빼곡하게 나열되어 있어, 채용을 방해하기 위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쿠팡은 다음날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는 회사의 고유권한이자 안전한 사업장 운영을 위한 당연한 책무"라고 즉각 반박했다.

쿠팡은 "사업장 내에서 성희롱, 절도, 폭행, 반복적인 사규 위반 등의 행위를 일삼는 일부 사람들로부터 함께 일하는 수십만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위해 조치를 취하는 것은 회사의 책무"라며 "지난 수년간 민주노총과 일부 언론은 타사의 인사평가 자료 작성이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사법당국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여러차례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수민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