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CFS, 민노총 간부와 직원 공모...MBC에 회사 기밀 전달 주장
지난 13일 MBC CFS '블랙리스트' 보도 후 논란 이어져
'블랙리스트 의혹' 제기한 권영국 변호사 등 3명도 고소
쿠팡 제공
쿠팡 제공

[한스경제=이수민 기자]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이하 CFS)가 민노총 간부와 일부 직원이 회사 영업기밀 자료를 MBC에 전달한 정황을 확인, 이에 대해 형사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CFS는 15일 저녁 입장문을 내고 "직원 A씨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민노총 노조간부 B씨와 공모해 물류센터 운영 설비 관련 자료를 포함한 수십종의 회사의 기술, 영업기밀 자료를 유출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노총 간부 B씨는 과거에도 회사 기밀을 탈취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CFS는 "B씨가 같은 부서 A씨를 통해 대량의 자료를 탈취해 MBC에 전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라며 "MBC는 해당자료 중 일부를 조작 가공하여 MBC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탈취된 영업기밀을 사용한 것 또한 동일한 범죄 혐의로, CFS는 불법으로 자료를 탈취해 유출한 정황이 있는 민노총 간부 B씨와 직원 A씨에 대해 형사 고소하였으며 이러한 자료를 기반으로 보도한 MBC에도 강하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MBC는 지난 13일 CFS 블랙리스트로 추정되는 엑셀 문서 파일을 입수하고, 해당 파일이 인사평가 자료로 쓰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파일에는 쿠팡이 채용을 기피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고의적 업무방해, 도난 사건 등으로 분류되어 빼곡하게 나열되어 있다. 이 파일에는 약 100명의 신문, 방송사 언론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채용을 방해하기 위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쿠팡은 다음날인 14일 자사 뉴스룸을 통해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는 회사의 고유권한이자 안전한 사업장 운영을 위한 당연한 책무"라며 반박했다.

하지만 같은 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권영국 변호사는 '쿠팡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와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이 일정 이유로 자사 물류센터를 그만 둔 노동자를 대상으로 재취업을 막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해당 문건을 공개했다. 함께 공개한 문건에는 취업 제한 노동자들의 이름과 근무지, 퇴사일 등 개인정보가 적혀있다. 

대책위는 해당 문건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 침해이자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취업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블랙리스트 피해자를 모아 쿠팡을 상대로 집단고소 및 손해배송 청구소송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에 CFS는 직원들에 대한 인사평가 및 관리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정당한 경영 활동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노동자 및 직원 인사평가 자료와 관련해 비슷한 논란이 발생할때마다 사법당국은 여러차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또한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문건이 자사 인사평가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CFS는 "권 변호사는 기자회견 발언을 통해 회사가 마치 조직적 댓글부대를 운영하여 여론을 조작한 것처럼 허위 주장했다"라며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조작 자료를 유포하고 상식적인 여론조차 폄훼한 권영국 전 민노총 법률원장에 대해 형사고소하여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CFS는 서울 송파경찰서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권영국 변호사 등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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