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5대 병원, 전공의 복귀 확인 어려워
미복귀자, 사법처리 강행 의지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의료계 달래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제공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제공

[한스경제=이소영 기자] 정부가 전공의 복귀의 마지노선으로 정한 29일이 하루 남았다. 정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이 정해진 기한 내 복귀할 경우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내 5대 대형병원(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복귀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주요 99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 수준인 9909명이다. 근무지 이탈자는 약 72.7%인 8939명으로 확인됐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복귀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집계하기가 어렵다"면서도 "일부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이 꽤 복귀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전공의들은 현장으로 복귀하고 있을까. 서울 5대 병원을 취재한 결과, 병원 내부에서도 전공의 복귀 여부 확인이 어려웠다.

병원 관계자들은 "전공의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다. 그러나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이탈 등에 관해 집계하는 담당 부서 역시 현재로서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단계"라며 "정확한 정보는 각 임상과들이 알고 있지만 아직 정보가 완벽히 공유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전공의들 중에는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집계가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편 전공의 복귀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오는 29일까지 복귀하라고 종용하고 있지만, 미래를 포기한 이유가 하나도 교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업을 이어나가라고 하는 것은 권유가 아닌 폭력"이라고 일갈했다.

다만 일부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복귀를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사법처리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전공의 수 기준 51~100위 5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다음 달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정부는 다른 한편으로는 전공의 달래기에도 열심인 모양새다.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을 예고하며 의료인들의 소송 위험 부담 줄이기에 나선 것.

조 장관은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통해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하게 피해를 규제받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는 29일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조속히 입법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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